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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월급땜에요.ㅠㅠ
white26 추천 0 조회 279 05.01.02 14: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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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02 15:25

    첫댓글 채무없는 은행계좌도-그들이 할려고맘 먹으면 가능합니다.그러니 회사에서 급여이체가 특정은행만 된다면-채무있는 은행 기존계좌 말고(이체가 되던계좌든.안되던 계좌든)..신규로 계좌 개설 하시면 기존계좌 보다는 지급정지.압류 등의 확률?이 조금은 낮아집니다..기존계좌는 결제계좌던 아니던-채권팀에서 이미 확보하고

  • 05.01.02 15:48

    있거든요..워크접수 통지까지 되셨으니..확정시까지 만이라도 신규계좌 까지는..아무일 없기를 바라는 수밖에는요..입금즉시 인출 하시고요..올 새해에는 워크확정도 되시고..돈많이버셔요..

  • 작성자 05.01.02 15:56

    혁돌님 넘 감사합니다 ...꾸벅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 05.01.02 18:44

    우체국 통장을 이용 하시면 됨니다.......압류금지 채권에 엄연히 우체국예금 또는 보험은 압류할수 없다라고 되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05.01.03 01:32

    우체국 통장 압류 됩니다. 우체국과 통화해 봤는데, 카드 연체로 우체국통장도 압류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우체국 통장 믿고 있다가 제가 압류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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