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건당 400원인 현금카드등에 대한 사고 신고수수료를 폐지하는 대신, 다음달 22 일부터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1000원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2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와 통장 재발행 수수료도 각각 1000원과 600원에서 2000원과 1000원으로 최고 배 인상한다.
국민은행도 오는 29일부터 국민BC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현행 연 12.5~24.95%에서 12.5~26.95%로 최고 2%포인트 인상한다. 할부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율을 현행 연 11.0~20.1%에서 11.0~13.5%로 조정하지만, 할부 기간에 따라 3.5~7.9%의 가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올린다. 이 밖에 현금서비스 연체금리는 최고 연 28%로 높이고, 회전 결제 (리 볼 빙 )수수료도 연 18.0~24.95%에서 18.0~26.0%로 인상한다.
이에 앞서 한미은행은 지난 18 일부터 건당 3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은행조회서` 발급 수수료를 2만~5만원으로 최고 10배 이상 인상하고, 기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은행조회서를 보면 적금, 대출금, 지급보증 및 선물환 계약과 어음ㆍ수표용지 교부 및 미회수 내역, 당좌거래 명세 등 금융거래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미은행 측은 "최근 은행조회서 발급에 대한 감독 기관의 감독 강화와 발급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등 업무 부담이 가중돼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했다" 고 설명했다.
기업은행도 올 초부터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등 은행 거래 조회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2000원에서 거래 규모 등에 따라 최고 5만원으로 인상했다.
첫댓글 만만 한게 우리징 ㅆㅂㄴㄷ.....내 일찌감치 그럴줄 알았다.....ㅉㅉㅉㅉ
넘들,하는짓하고는,추접다.~범죄행위에서 이젠 잔돈푼까지 싹쓸이 허는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