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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무단점유 농작물 재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연이좋다 추천 0 조회 1,413 16.12.19 20:5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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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12.19 21:58

  • 16.12.19 21:15

    첫댓글 일단은 사유지임을 알리는 광고판을 붉은글씨로 크게써서 튼튼하게 박고 무단점유및 사유지 불법침입은 형사고발함을
    경고하신후 반드시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셔야합니다,오랫동안 방치한땅은 쉽게 되찾기 힘듭니다,
    농작물 심은것은 일정한 기일을 정해 주인이 치우도록 경고판을 세우고 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트렉터로
    갈아업는다고 경고를하신후 그대로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농작물이 자라는상태에서는 절대로 훼손하면
    손해배상을 하셔야합니다,

  • 16.12.20 08:33

    열린바지님 뎃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가지 덧 붙이자면 만약을 위해서 증거 될만한 자료로 사진은 꼭 필요 합니다

  • 16.12.19 21:16

    가까운 파출소에가셔서 상담을 하셔도 친절하게 돠와주실겁니다,

  • 16.12.19 21:37

    못된사람들...
    경고판 붙이고 때되면 밀어 버리세요.
    잘 알아보신후...

  • 16.12.19 21:38

    경고판 붙이고 기한 내에 철거 요구하고
    현황 사진 찍어 두고서 기한 넘기면
    복토를 하던 갈아 엎던 하고는
    보상 요구하면 보상 하시고 정리 하세요
    자진 철거 기대 했다간 늙어 죽습니다

  • 16.12.19 21:39

    농작물이 있다면함부로 밀면 안되구요
    경고 문구 하시구요
    언제 까지 기일 정 하시어 처리 하셔요
    좋은 소식 기다릴께요^^

  • 16.12.19 21:49

    기일 정해서 공고를 한후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를 남긴후 밭을 갈아엎어도 아무상관은 없을겁니다,
    약10년정도 남의땅이라도 농사를 짓고,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그후 재산권행사를 못하구 남의땅이 됩니다,

  • 16.12.20 07:10

    너무걱정하지 마시고 정 안되면 법원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방송대 법학교수님이 그러는데
    농작물 절대보호 판례는 먹고살기 힘든 해방 후 오래전에 나온 판례여서 이제 그런 소송이 나오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합디다 즉 농지 무단점유한 자를 이제는 보호하지 않을 시대가됐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대담하게 나가도 될것같습니다

  • 16.12.20 10:29

    누구나 볼수있도록표지판을 설치하신뒤 사진을 찍어두세요.
    표지판에들어갈내용은, 사유지임을 분명히하시고, 농작물 철거기한,
    추가 경작을하면 고발하겠다는문구, 표지판 설치일자등을 적어두면 됩니다.
    추가로 하난 더한다면 토지경계 주변으로 빨간 비닐 끈이라도 쳐두면 더욱 좋겠지요.

  • 작성자 16.12.20 18:56

    댓글 감사합니다. 경고문 크게 세워놓고 봄이 오기 전 밭 정리도하고 객토도 하다보면 무단경작자들이 나타나겠죠. 상황지켜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6.12.21 01:06

    너무 신경 쓰지마세요,한번경고를 하면 모두 움츠러들어 내년에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속썻이지 마세유~~

  • 16.12.21 18:27

    자연이 좋다님은 착하신 분이군요~~
    일단 매도인을 찾아가 토지 사용료를 받았는지? 계약기간을 알아야 하구요
    매도인에게 부탁함이, 인심 안잃고 서로가 좋겠네요.
    토지 사용료(도지세)를 받고 안받고는 매도인에게 있을것임.
    작물이 자라고 있음 책임이 전가되고 일년치 보상문제가 야기되나.파종중이면 종자값정도
    싸게 처리될겁니다.
    ▶ 본인생각: 분명 불법점유 한겁니다.최칠칠님 말씀이 옮아요,
    밭주위로 성토해두시고 이른봄 정리 하시면 뭔가 있을겁니다.
    소면적이면 노인분들 일테고 그리 흉하지 않을거예요.
    적은 돈으로 해결 ㅜ하세요

  • 16.12.21 20:50

    경고문에 덧붙여 놓아야 할것은
    예:1. 2017년3월31일 까지 작물을 수확 할것
    2. 경고문 게시일(2016.12.21) 이후 파종,식재한 작물은 갈아 업는다 (현재작물재배사진등 상세한 사진촬영)
    3. 3월31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시 토지임대료 청구할것임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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