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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갈등 격화 | ||||
운동본부, “불법적인 반대서명”… 초중 교장 고발 보수단체, “학부모연합회 등 요청에 동참부 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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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와 충북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최근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 등 4명을 청주 청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운동본부는 충북교총과 학부모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이하 교사련)가 “불법적인 인권조례 반대서명을 벌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한 뒤 청주 모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초·중등 교장 4명을 고발했다. 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이들 교장이 직위를 이용해 △학부모 총회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서명 홍보 및 권유 △행정 전산망을 통해 충북학생인권조례 반대청원서명 협조요청 △충북학생인권조례 반대서명을 교직원에게 홍보 및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인권조례 반대서명과 관련해 학교에서 공적인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제보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감사를 요구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성의있는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아버지회연합회 등은 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학교들이 학부모회의 때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는 동참부를 비치하고 안내한 것은 학부모연합회 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전교조 등 일부 단체들이 이를 문제삼아 고발한 것은 학교와 학부모간 협력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알 권리가 있음에도 일부 진보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가 이 조례안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는지 학교를 고발대상으로 삼아 학교와 학부모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충북교총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일선 학교를 괴롭히지 말고 학교에 홍보 등을 협조 요청한 충북교총을 고발하라”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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