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의 장이 접수된 민원처리에 있어서
사건관련 공무원의 경위서 내용이
거짓인줄 잘 알면서도
이를 결제하여 감찰에 제출케 하고
감찰로 하여금 그 공무원의 잘못을 발견치 못하게 하고
민원인에게 허위 답변을 행사케 한 행위는
아떤 죄에 걸립니까?
첫댓글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로 추정,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추정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에도 해당됩니다
단1. 경위서 허위2. 경위서가 허위라는 것을 기관장이 알고 있었다.3. 허위 답변이다위 3개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고죄가 될 것입니다
첫댓글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로 추정,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추정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에도 해당됩니다
단
1. 경위서 허위
2. 경위서가 허위라는 것을 기관장이 알고 있었다.
3. 허위 답변이다
위 3개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고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