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가 출연료 등 100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인터넷 댓글에서 비롯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처음 의혹 제기 이후 진위 논란이 거듭되자 박수홍이 직접 나섰습니다. 박수홍은 의혹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직접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박수홍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친형과 형수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100억원대 출연료 빼돌린 친형
박수홍의 전 소속사를 운영했던 친형과 그 가족이 박수홍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은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 하나가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박수홍은 최근 소속사를 직접 설립하면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전 소속사와 결별했습니다. 박수홍과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소속사가 바로 그의 형과 형수가 대표로 있던 회사입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댓글에 따르면 박수홍의 전 소속사가 박수홍에게 미지급한 계약금, 출연료만 100억원이 넘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인 친형과 형수는 박수홍에게 항상 돈을 지켜주고 불려준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출연료를 빼돌려왔던 겁니다.
뒤늦게 박수홍이 이 사실을 눈치 채고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이 형 가족의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친형 가족은 박수홍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박수홍이 온라인 상에 글을 올려 직접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형과 형수 명의로 운영돼 왔던 전 소속사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금전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해당 소속사에 몸을 담았던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횡령죄로 처벌 가능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등이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와 계약금을 빼돌렸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횡령죄는 재산범죄입니다.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는 일반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요. 친족상도례는 재산과 관련된 일부 범죄의 경우 친족 간의 일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일종의 법적 예외를 정해둔 거죠. 여기에 해당한다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원칙 때문에 박수홍이 친형에게 배신을 당한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둘의 관계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돼야 합니다. 본인과 형제 간은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 만약 친형 가족과 박수홍이 함께 산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박수홍은 평소 방송을 통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둘의 관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박수홍의 친형이 직접 세운 소속사가 법인이라면 박수홍 본인이 아닌 해당 법인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대한 고민 없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가족의 금전 갈등 고백은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가수 장윤정이 어머니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했던 어머니와 금전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인 김구라 역시 이혼한 전 아내의 억대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만 했던 상황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