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신 맥헌법 990쪽 둘째줄에요
"또한,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대통령제 배울때는
각료(국무위원)와 (국회)의원 겸직 금지라고 배웠구요
국회의장단 에서는
"국회의장단 3명은 국무위원(각료)과 겸직할 수 없다"
"고로 우리나라에서 현재(2003년 12월 기준) 각료(국무위원)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73- 의장단3명=270 명이다" 라고 배웠거든요?
이거 모순아닌가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대통령제인데 왜 270명씩이나(현재는 296명이겠네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지요? 대통령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제 파트와 국회의장단 파트, 국무위원파트 왔다갔다 보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질문2) 신 맥헌법 P.985
2.국회의원의 겸직 인정
이것도 좀 애매한 듯 합니다
통설이라고는 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
"헌법 제 43조에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국무총리에 대한 겸직인정 유무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내용 그대로 해석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헌법43조),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는 뜻이 되지 않나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헌법에 있고 없고 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O)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O)
이렇단 말이에요?
요약하자면
1.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국무위원(각료)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2.헌법 43조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고 하는데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직을 겸하던,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하던 순서야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헌법 위반 아닌가요??
3.현재 국무위원이면서 국회의원인 사람 예 좀 들어주세요
대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가 중대한 실수나 착각을 하고 있는듯 해요..창피할 정도의...
정답이 헌법 변천이라면 한방에 이해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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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문제요..신 맥헌법 p.990 2째줄
오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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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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