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문의하신 청원경찰의 복무규정과 근로자의 날 적용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상 복무규정 외의 복무적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이 두 조항의 관계를 보면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은 예외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나 청원경찰은 원칙상 근로자 신분이므로 그 외의 부분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었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외의 복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은 청원경찰의 근로자의 날 적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도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입니다.
다만, 청원경찰법령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국가기관 등 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이고, 대부분의 기관이 일근근무가 아닌 교대근무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속 청원경찰에 대해 5월1일에 휴무를 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에서 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 사이버 경찰청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