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을 분개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써
매출세액은 2,099,460원
매입수취세액공제는 1,031,597원
의제매입세액은 41,183원
신용카드발행공제는 959,730원
납부세액은 66,950원 발생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분개)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제1안)
12/31 세금과공과 2,099,460 / 부가세대급금 1,031,597
/ 원 재 료 41,183
/ 잡 이 익 959,730
/ 미지급 세 금 66,950
제2안)
12/31 세금과공과 2,099,460 / 원 재 료 1,031,597
/ 원 재 료 41,183
/ 잡 이 익 959,730
/ 미지급 세 금 66,950
어느것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분개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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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법..!!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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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7 16:0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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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알기론...간이과세자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부가세세액공제부분들은 수입금액 불산입됩니다. 장부상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발생되지않게 하셔야할듯....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여 매입세액자체가 원가에 플러스해서 분개하게 되어있지않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