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보도자료 잘 정리한 것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
친족상속법 A+를 맞았으나 졸업후 다 까먹은 저를 반성합니다
보도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될 듯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법 844조에 의해 친생자는 추정이되고 이 추정은 강한 추정이라 사실상 반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1960년대 만들어진 것을 고려하시면 왜 그런 조문을 넣었는지 아실겁니다. 즉, 남편이 저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다 하면서 처자식을 버리고 가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844조 제 1항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봅니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자녀 출산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사실상 부부가 별거를 했다던가, 임신이 되지 않을 거라는 강한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관이 없고서는 844조 1항에 따라 친생자가 됩니다.
즉, 친생자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저 놈이 내 새끼가 아닙니다.'라고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친생자부존재관계확인의 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터 깨고 오라는 겁니다.(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어 2년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뻐꾸기자식이라도 내 친생자가 됩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 그런 이유로 원고 측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못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법 판결은 지극히 민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므로 여러분이 걱정하실 것은 내새끼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191023 선고] 보도자료 2016므0000(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pdf
첫댓글 자료 보려고 했는데 이미 떴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도 자식 가질 일이 없으니 걱정이 없군요?
아 사건의 전말이 보니 남편 변호사가 '친생 부인의 소' 대신 '친생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원인이 따로 있었군요. 제척 기간이 지난 것을 뒤집지는 못하겠으니 다른 수단을 동원해보려 했으나 결국...ㅋㅋㅋ
그렇다면 변호사로서는 무리하게 수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을 밝히고 답이 없다고 했어야 할 일이죠.
@아유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결과적으로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니었던건 분명하네요 ㅎㅎ
@준족 수임하면 일단 수임료, 아니면 공돈이죠(.....)
사실 의뢰인 쪽에서 닥치고 이길거 같다고 그렇게 소송걸어 달라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ㅡ.ㅡ;;;
@델카이저 앗 역시 돈이 최고였군요 ㄷㄷ
삭제된 댓글 입니다.
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안 날로 부터 2년" 입니다. 민법의 다른 제척기간이 보통 6개월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긴 편입니다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워낙 중대한 사정이라 이를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곧바로 소를 제기할 것이고,
반면 제척기간을 지나치게 오래 두면 가족의 안정에 큰 장애가 되니 소 제기해서 해결하던지 안고 가던지 빠르게 해결하라는 입법자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