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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대법원 보도자료입니다.
초록마르스 추천 0 조회 483 19.10.23 20:0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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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23 20:03

    첫댓글 자료 보려고 했는데 이미 떴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도 자식 가질 일이 없으니 걱정이 없군요?

  • 19.10.23 20:09

    아 사건의 전말이 보니 남편 변호사가 '친생 부인의 소' 대신 '친생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원인이 따로 있었군요. 제척 기간이 지난 것을 뒤집지는 못하겠으니 다른 수단을 동원해보려 했으나 결국...ㅋㅋㅋ

  • 19.10.23 20:09

    그렇다면 변호사로서는 무리하게 수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을 밝히고 답이 없다고 했어야 할 일이죠.

  • 19.10.23 20:16

    @아유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결과적으로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니었던건 분명하네요 ㅎㅎ

  • 19.10.23 21:05

    @준족 수임하면 일단 수임료, 아니면 공돈이죠(.....)

    사실 의뢰인 쪽에서 닥치고 이길거 같다고 그렇게 소송걸어 달라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ㅡ.ㅡ;;;

  • 19.10.23 21:14

    @델카이저 앗 역시 돈이 최고였군요 ㄷㄷ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10.23 20:11

    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안 날로 부터 2년" 입니다. 민법의 다른 제척기간이 보통 6개월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긴 편입니다

  • 19.10.23 20:12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워낙 중대한 사정이라 이를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곧바로 소를 제기할 것이고,
    반면 제척기간을 지나치게 오래 두면 가족의 안정에 큰 장애가 되니 소 제기해서 해결하던지 안고 가던지 빠르게 해결하라는 입법자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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