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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정농단, 공직학살자 주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지금 이 나라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법꾸라지들의 사법유린으로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엊그제 서울중앙지법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씨는 모르고,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무능한 대통령, 부패한 재벌, 권력지향적 검찰이라는 세 악의 축이 결탁해서 이루어진 사상초유의 헌정유린 사건입니다. 우병우는 그 한축의 핵심적 인물입니다. ‘
처음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자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 정윤회문건 유출사건은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 그리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어떻게 보면 뜬금없기 까지 한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 날 이 황당무개한 찌라시 수준의 문건내용 모두가 사실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의혹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모른다. 아니다라고 잡아떼며 밤뺌을 하고 있고, 영장전담판사는 이를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각사유로 소명부족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전담판사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명부족'에 대한 수사의 부실을 영장기각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해 특검이 수사 막바지에 형사처벌 절차를 밟은 것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상황에서, 구속영장기각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분노의 여론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는“늑장수사와 반쪽짜리 영장청구”로 특검이 기각을 자초하였다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A단독보도를 통해 2년 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는 사건의 실체 확인보다 봉합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 그 정황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언론 보도로 불거진 직후인 2014년 12월 2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내용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로 "청와대 세 명(문고리 3인방으로 해석)의 비서관들 소환과 통화 내역, 이메일 압수수색'은 협의 사항" "비서관들 조사는 정윤회와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업무수첩에는 "수사의 속도와 범위, 순서가 모든 것"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같은 달 13일 업무수첩에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나타내는 한자와 함께 '문건 유출 사건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조기 종결을 지도하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문건 유출 사건은 '부정부패와 무관하고, 안보 관련 비밀 유출도 아닌 개인 일탈적 성격'이라며 '온 나라가 들끓을 사안은 아니'라고 규정하는 등 당시 청와대가 사건의 의미를 축소해 봉합하려고 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애쓰는 동안 최순실은 청와대 내부 지원을 받으며 국정 농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두명의 의로운 공직자는 파렴치하고 불의한 권력의 부역자들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목숨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우병우가 어떻게 법망을 빠져 나갔을까?
첫 번째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 방치한 덕분에 증거도 인멸하면서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영장범죄사실 중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는 실무적으로 유죄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죄명"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갑근 수사팀장의 우병우 휴대폰 압색 등 초동수사 실패로 인해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필연적 결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현 대구고검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휴대전화는 수사착수 즉시 집앞에서 압수하고 관련도 없는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을 재빨리 실시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방치했습니다. 이는 우병우 사단이라는 검찰내 인맥으로 인한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단면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특검법으로는 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수사의 한계를 들고 있지만 이것 또한 설득력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특검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Why뉴스에서 '특검의 우병우 수사 왜 변죽만 울리냐?'고 밝혔듯이 특검이 법무부와 검찰내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고,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들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협조와 진술이 필요한데, 우병우에 대해 진술해줘야 할 현직 검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연결고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관련 사건을 파헤치려면 법무부와 검찰에 칼을 겨눠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정윤회 문건을 덮기 위해 찌라시 수준의 문건유출사건으로 은폐.조작하기 위한 민정비서관실 개입 혐의에 대해 특검은 왜 수사를 하지 못했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밝혀야만 그간 특검수사의 성과가“늑장수사, 반쪽짜리 영장청구”라는 오명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슴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정윤회문건은 우병우가 민정비서관 재임 기간중에 은폐,조작하기 위해 박경감 행정관을 시켜 경찰관에게 회유,협박하였다는 피해 당사자(한일경위)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생생히 증언하고 있고, 이는 특검법 우병우 수사와 관련된 조항 특검법 2조의 9호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특검내부에서 조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친정식구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우병우 수사를 기피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수사의 기본마져 져버린 이같은 행태는 언론보도에서도 지적 했듯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딜레마에 빠져 애당초 수사의 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차고 넘친다. 처가의 차명 부동산 보유와 거짓 재산신고 의혹, 넥슨과의 서울 강남 땅 특혜 거래 의혹, 의경 아들의 '꽃보직' 의혹,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의혹에 변호사시절 수임비리 의혹까지 수사대상이 너무 많다.
문제는 시간과 수사의지이다.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수사인력의 인적구성을 편성할 때 연관된 인물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고, 수사의지에 따라 충분히 혐의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은 끝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특검의 수사가 끝난다고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안하무인격인 행동과 뻔뻔하고 철면피한 태도는 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일개 범법자에 불과한 우병우를 빗대어 세간에서는 난공불락, 철옹성, 황제소환, 법꾸라지, 레이져빔 등 온갖 별칭으로 회자되고, 하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편에서는 우병우의 권력과 재력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는 자조섞인 한탄이 흘러 나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 나라의 사법정의와 법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나라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이 나라 사법정의가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의의 적들’을 세 층위로 구분한다. 가장 먼저 살인, 강도등 형사범죄요. 다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다. 범죄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채 법을 어기고, 증거를 조작해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한 범죄다.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해악이 큰 범죄는 바로 ‘권력형 범죄자’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정의의 적들’이라는 것이다. 우병우는 가장 악랄하고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직무상범죄자"와“권력형 범죄자”인 것이다.
그런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곧 법이다. 곧 대통령의 지시는 설사 불법이라도 이를 받드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궤변적 논리를 늘어놓고 있다. 저들의 눈에는 민주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대통령만 존재할 뿐이다.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과연 자유민주주의 공직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로서의 그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고 부패상이 어디까지 뻗쳐있는지 통탄을 금할 길 없다.
그런데도 검찰등 수사기관은 제 식구 감싸기에 바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절망하고 극기야는 이것도 나라냐? 이것도 법이냐? 는 한탄과 분노의 울부짖는 소리가 몇 달째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법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상태를 법의 지배가 관철된 법질서라 부른다.
법은 곧 국가요. 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선한 사회의 필수조건은 법치주의라 할 수 있다.
정당한 법과 공정한 사법은 민주정부를 지탱하는 대들보이다. 국가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필수요건으로서, 법과 사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기관의 가장 막중한 책무요 의무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법규범이 없거나 좋은 규범이 아니거나, 법집행이 불공정하다면 그러한 국가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사상이며, 민주국가의 법치실현 법이며, 자유 민주 법치이념이다. 바로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법법 사상의 정신이다.
좋은 법 필요한 법을 재정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마땅히 준수하도록 한다면 가정과 사회집단 국가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념이다.
지금의 국민들의 심정이 참담하고 절망스런 이유는 국정농단 자체보다도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반성을 커녕 오직 일신에 닥쳐온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하고, 끝끝내 궤변적 자기당착 논리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법꾸라지들의 파렴치한 행태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과 또한 이를 감시하고 사정해야 할 국가기관의 공적기능이 와해되고, 나아가 이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법기능이 사익추구집단에 의해 유린된 총체적 비리가 복합된 사상초유의 헌정유린 사건이다. 덮으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권력을 가진 자와 힘이 없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로운 공직자가 사리사욕에 찌든 파렴치한 권력의 부역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였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수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더라도 지금의 특검법과 수사인력, 인적구성으로는 우병우를 구속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 검찰로 우 전 수석 사건이 이첩될 경우에도 가칭 우병우 사단이라는 인맥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중론이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대충해서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솔직히 의문이다. 이는 자가당착적 자기모순으로 자칫 의혹만 증폭시키고 논란만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결코 헛투로 흘려 보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객관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경찰에서 고강도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 대안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다시한번 정윤회문건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엄중성을 깊이 인식하고, 땅바닥으로 추락한 사법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이의 철저한 재수사를 위한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시에는 경찰청에 본 사건을 접수하여 공정힌 수사를 의뢰하고자 한다.
2017. 2. 24
무궁화클럽사개위퇴직경찰일동. 민주경우회.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사법정의구국실천연대. 부패청산연합. 흥사단투명사회. 법률연맹 한국ngo사법감시단. 약탈경제반대실천본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