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전 장애 등급 3급 이었는데 간이식 후 5급으로 장애등급이 조정되어 현재 이식 한지 4년 2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 와서 장애 등급 재판정을 받으라고 전화가 와서요..
제가 간이식하면 장애등급이 5급으로 고정 되는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니 상태가 좋으면
6급으로 내려 갈 수도 있고 장애 등급이 해제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니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하고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일단 알았다고는 했고 31일이 진료 예정이어서 그 날 가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등을 뗄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이식은 영구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5급으로 고정 되고 더군다나 등급 자체가
해제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식 오래 되신 분들 중 저같은 이런 경우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장애 3급 이었을때 자동차세 면제가 돼서 자동차세를 안 내다가 이식후 5급으로 조정된후
저는 따로 일일히 각 관공서마다 연락 하지는 않고 동사무소에서 5급으로 조정 되었으니 국가 기관간에
자동으로 조정이 돼는지 알고 자동차세 고지서가 2년간 날라 오질 않아 안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그동안 안 낸 자동차세를 다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 왔어요...장애등급 조정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신경써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각 기관에서 컴퓨터 전산으로 변경 통보 돼야 하는거 아니냐 항의하니 전산통합시스템이
연결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신고 안한 개인이 잘 못 된거 아니냐 하면서 무조건 내라고 하네요...힘이 약한 우리
개인은 어쩔수 없이 2년치 다 내야 하나요? 혹 저같은 분 있을수 있으니 5급으로 조정되면 구청 세무팀에도
연락해서 등급 조정 변경 신고를 하세요.. 저 처럼 한방에 다 내라고 연락 올 수 있으니)
이식인 여러분 ! 새해에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저희는 엊그제 5급을 신청한 처지라서..ㅠㅠ
나는 몰랐다고 배째라고 하면.... 자신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5급 변경후에 발생한 자동차세부터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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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이식 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6급 합이4급이라 자동차세 면제 라고 하더라구요 시각이들어간 4급은 자동차세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