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하자보수 소송 승소금액으로 도색
진행중 추천 0 조회 265 12.07.16 16:0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7.16 18:08

    첫댓글 진행중님의 글 내용을 보자면...하자보수승소금으로 도색을 했는데...이부분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것도 아니고, 장충금을 사용한것도 아니다...그래서 조금 의심스럽다는 정도의 내용인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것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일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런식으로 도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 진행중님께서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보아 10년차 하자보수소송으로 인한 승소 금액인것 같습니다.
    2000년 초반 아파트의 10년차 하자보수소송이 유행인적이 있었습니다.

  • 12.07.16 18:11

    이때, 일부분의 아파트들이 소송을 하였는데...문제는 소송비용이었습니다.
    소송비용이 아파트에 없다보니 이런 아파트들이 소송비용을 해결하고자...건설회사, 변호사, 아파트가 합작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대 비용, 각종 부과비용)은 건설사에서 부담하되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내에서 아파트와 관련한 각종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진행한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진행중님의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하고 생각이 듭니다.
    진행중님께서는 소송과 관련한 소송장과, 변호사 계약관계, 소송비용 관련 등 이러한 서류들을 확인해보신다면

  • 12.07.16 18:13

    진행중님의 아파트의도색이 어째서 하자보수승소금으로 작업하였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이다.
    또한 도색비용이 3억1천이나 들었던것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승소금이 3억1천인것 같습니다.
    먼저 이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소금이 3억1천이라더라도...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비용, 각종비용)이 대부분 몇천만원에서 1억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송비용을 제하면 도색비용이 3억1천이 아니라 소송비용을 제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7.16 18:42

    생각중이야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하자보수소송당시 소송내역이 중요합니다..그런데 대부분이 10년차 하자보수 내용이 외벽의 크랙과 도장에 대한 하자가 주를 이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자로 인정된 부분은 반드시 보수하여야 합니다..아무리 승소금이라 하더라도 하자보수소송내용과 다른 내용의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작성자 12.07.16 18:45

    저는 그 당시 관심밖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아마도 비리척결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충 맞을 것같아요.
    승소금액은 훨씬 많은금액이었구요
    입주민에게 하자보수 소송 합의한 주민에게 그중 일부금액 평형별 나누어서 주었구요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돌려 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도색 금액만 순수하게 삼억천 맞구요 그당시 회의록 그리고 보조부원장 복사해서 확인했어요
    현회장이 그당시 도색을 적극 추진했다 하네요
    지금 하는 일이 모두 이상하고 색안경을 쓰다가 이제 저도 쌍안경을 썼어요 ㅎㅎㅎ

  • 작성자 12.07.16 18:49

    저는 그 때. 입주민으로써 건설회사 상대로 소송하는 것보다. 하자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게 더 유리할 것같아 소송에 찬성 안하니 나중에 돈 나눠줄 때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소송비용도 관리비에서 나간걸로 아는데요
    아무튼. 자금에 와서 제가 보는 것은 주민의 무관심이 관리비가 막 새고 있는게 보이니 기가막히구요.
    너무 힘이 드네요

  • 12.07.16 19:46

    소송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채권양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세대내 하자에 대한 감정도 받지 않았을 것이구요... 혹시 감정은 받았더라도 채권양도분이 없으니 법원에서 인정 안 했을 것이구요... 결국 특정세대에 대한 감정가가 없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12.07.16 18:52

    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이제 동대표한지 6개월밖에 안되었구요.
    조금씩 알아가니 잠이 안오네요
    총체적인 난관이 이 상황에 어울릴듯...

  • 작성자 12.07.16 18:56

    하자보수 소송은 2005년에서 2006 2007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같아요.
    정말 그 땐 아이들이 어려 관심밖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일들이 있었나봐요.

  • 작성자 12.07.16 18:59

    하자보수 승소금을 수령한 것이 2009년에서 2010년이더군요

  • 작성자 12.07.16 19:05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에 도색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도색이 장기수선계획에 있다면 예비비를 장충금에 넣고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 12.07.16 19:42

    무조건 의심부터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사금액은 규모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14개동에 3억1천이면 적정하다는 개인 생각이구요
    판결액으로 개인 착복한 것도 아니고 공용부 관리를 위해서 쓴 것인데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장이 업자로부터 개인 커미션(?)을 위해 벌인 일이라면, 이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혹시 비리가 의심되면 그 부분만 찾아야지, 장충금으로 안했다... 제때에 하지 않았다... 는 상황으로 문제삼다보면 모든 아파트가 모두 비리온상 또는 불법천지가 될 겝니다
    상당수의 아파트는 10년차 소송후 통상 도색을 많이 실시합니다...

  • 12.07.16 20:51

    하자보수 승소금 이하 하자보수비로 도색작업 가능합니다.
    누수 및 크랙을 보수후 도장공사를 해야 미관상 아파트가 좋게보이기 때문이며 이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분의 말씀대로 장충금으로 쓰냐 마냐의 의미는 아닌것 같습니다.
    사유가 있어서 진행 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을 변경이 필수이며 다만 도장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맞는지 아니지를 파악하시는게 맞을듯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7.17 10:52

    네 잘 이해했습니다. 다른하자보수도 있었을텐데 도색만하고 끝내고 여러가지로 궁금하기에 올려 본거구요.
    사실 아파트일을 하다보니 법대로 해야 악법도 법이라고 그나마 투명한 것같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드네요.... 그리고 도장회사와의 하자보수 소송이 아니라 건설회사 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7.17 11:42

    까뭉이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군요!~~~

  • 작성자 12.07.17 12:39

    제가 궁금한 사연은 뒤로하고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것같아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