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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수험일기(喜.怒.哀.樂) [질문] 재판상 화해의 효력와 확정판결의 효력. 무슨 차이가 있나요??
narkisos 추천 0 조회 674 09.12.05 21: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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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08 10:18

    첫댓글 법제처 개정이유에서 찾았습니다.
    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의 촉진(법 제16조의3 신설)
    (1)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당사자 합의를 통한 화해제도가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화해의 성립시 그 효력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2)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의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화해조서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

  • 09.12.08 10:19

    확정'판결'과 확정'판정(행정처분)'하고는 많이 다르죠.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된 효력정도였지만, 재판상의 화해는 무제한의 기판력이 인정되어 더이상 법원에 문제제기조차 불가능합니다. 확정판결하고는 동일하고요.
    강력하죠. ^^

  • 작성자 09.12.08 13:03

    아! 깨우침 감사합니다.. ㅋ 확정 판정은 또 다른 거였군요~ ^^

  • 09.12.08 11:06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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