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판정이외의 종료사유에서 화해를 공부하던중 화해조서(?) 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2007년 법 개정시 확정판결의 효력에서 재판산 화해의 효력으로 그 효력을 강화시킨것이라는 각주를 읽었는 데요,
네이버 백과사전을 뒤져봐도 두 개가 같은 효력인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오래 공부하고 고민해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마도 제가 법대출신이 아니어서겠지요...? ㅠㅠ
첫댓글 법제처 개정이유에서 찾았습니다.
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의 촉진(법 제16조의3 신설)
(1)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당사자 합의를 통한 화해제도가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화해의 성립시 그 효력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2)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의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화해조서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
확정'판결'과 확정'판정(행정처분)'하고는 많이 다르죠.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된 효력정도였지만, 재판상의 화해는 무제한의 기판력이 인정되어 더이상 법원에 문제제기조차 불가능합니다. 확정판결하고는 동일하고요.
강력하죠. ^^
아! 깨우침 감사합니다.. ㅋ 확정 판정은 또 다른 거였군요~ ^^
좋은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