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뜯어고치는 법률개정안 첫 발의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구조와 무단 폐기, 오·남용 의혹을 폭로한 지 한 달 만에 검찰 특활비 예산 제도를 뜯어고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오늘(7월 26일) 오후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뉴스타파 전문위원)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지출 증빙의 의무화와 집행지침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검찰 등 정부특수활동비 정보공개와 진상규명 , 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제공
뉴스타파 보도 이후,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나온 첫 특활비 제도 개선 움직임이다.
검찰 특활비 오·남용 실태 보도 이후 국회차원에서 첫 제도 개선 움직임
이날 장 의원은 두 개의 법안 ‘제안 이유’에서 “그동안 특활비는 이렇다 할 증빙 없이 사용되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올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활비는 총 1,254억 원에 달하고, 검찰의 경우도 연간 8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활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관리·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검찰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특활비 사용 시 현금 지급의 경우도 현금 수령자나 사용한 사람의 영수증을 반드시 증빙서류를 작성해 구비하도록 했다.
또 현재 아무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는 특활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 등 각 정부 기관은 집행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신설될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했다. 이때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한다.
아울러 특활비를 사용하는 각 중앙관서, 즉 정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특활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특활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작성된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집행내역과 함께 즉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 최근 접수의안 보기)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결국. 이 두 개의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와 통제의 ‘무법지대’로 남아있던 특활비 사용에 대한 감시와 검증이 적어도 국회 단위에선 일정 수준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국민세금에 대한 정보 공개와 감시·검증은 상식”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의당이 낸 개정법률안에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하 대표는 “이제 ‘최종 증빙 없이 현금으로 마구 써도 되는 돈’으로써 특활비는 사라져야 한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증빙을 남겨야 하고, 정보를 공개해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식이 통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법안들이 특활비 문제점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3년 5개월간 행정소송 끝에 검찰 특활비 자료를 받아냈다. 그중, 2017년 1월~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쓴 일부 특활비 자료에서 ‘연말 몰아 쓰기’와 ‘명절 떡값’ 등 특활비 전용 및 오·남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기사 더 보기 : 명절 떡값 2억 5천? 윤석열 특활비의 실체)
또한 검찰이 2017년 1월~4월 치 특활비 자료를 조직적으로 불법 폐기한 의혹이 드러났고, 영수증 없는 ‘무증빙’으로 집행한 현금 2억 원이 추가 확인되는 등 비자금 의혹과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마저 제기됐다. (기사 더 보기 : '윤석열 이중장부' 확인, 총장 특활비 대해부, 검찰총장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 특활비 현금으로 뽑아 해 넘겨 썼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여러 불법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가기 :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대통령실이나 감사원 등 다른 권력기관들의 특활비 자료가 여전히 비공개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세금 오·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