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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파산이란
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직면한 개인과 법인에 관한 처리절차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사람은 파산을 일정한 수입이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면되고 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그 가망이있는 경우에는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윗부분의 ‘전자민원센터’를 눌러
‘개인파산/회생’을 클릭하면 회생과 파산에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있다.
그러나 현행 회사 정리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통합도산법 이라함)이 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종래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던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크게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로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절차로 진행한다.
또 채무자에 대하여 이 세가지 절차중 어느 하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다른 절차를
신청할 수있고 그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가장 우선하게 되어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개인회생 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생 또는 파산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이며 개인만이 신청할 수있는 절차이다.
총채무액이 담보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5억원, 담보가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사람이 신청한다.
즉,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월급에서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최저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후 남은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된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압류나 가압류도 중지, 금지되고 승인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내지
최장 5년간 착실하게 변제를 해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있다.
◎ 신청은 어디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파산부,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 신청과에 제출)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는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서류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때 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 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 계획안 1통
(10)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따라 필요한 서면
◎ 변제 계획 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허락)하는 결정을 내리는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 이라고 한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때 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달리 이의가 있는사람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공고된 다음날 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최저 변제액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개인회생 채권의 총 금액 과 최저 변제액
5,000만원 미만 = 총 금액의 5%
5,000만원 이상 = 총 금액의 3% + 100만원
단, 최저 변제액은 어떤 경우에도 3,000만원을 초과할 수없다.
◎ 변제와 면책
변제게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해야할 금액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송금되어 입금)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게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 결정 또는 개인회생 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된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된다.
★ 개인파산 절차
◎ 파산과 면책이란
사업실패, 보증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후 1개월 내에 면책신청을 할수도 있다.
또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수도 있다.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 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파산과 면책의 제도이다.
◎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의 방법
(1)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채무를 변제할 수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있는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있다.
(2)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 이다.)의
접수계(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부, 그 외의 법원은 신청과)에 접수시키면 된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3)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너 주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개인 파산/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에서 내려 받을수도 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같은 불이익을 받게된다.
그러나 그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사람 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1) 법적 제한
개인파산선고를 받게되면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수없다.
다만, 권리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파산자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수없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행사할 수있다.
상법상 합몀회사, 합자회사 사원인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퇴사 원인이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에도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것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 하는것이 좋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님)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
그러나 법원의 전부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 사항에서
삭제 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은 해소된다.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종래에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별도로 받아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류를 같은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면책신청기간
(종래 면책신청은 파산선고 확정후 한달 이내에 했어야 했다.)을 지나칠 수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있고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 생기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을뿐만 아니라
면책 신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이를 고려하여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여 2005. 9. 1.부터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된 통합도산법도 위의 동시 신청제도를 채택 하였으므로 이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해야한다.
(1) 대부분의 채무자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없다. 그러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 폐지결정을 한다.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파산 채권의 조사,확정→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이 쓸모없기 때문이다.) 동시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2)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절차의 경과순서
*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 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 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후
파산선고를 하기도한다.
*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과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등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법원은 면책에관한 심문이 끝난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둔다.
그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의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 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게된다.
파산 및 면책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 개월이 소요되나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않는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없이 행할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있다.
* 통합 도산법에서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수없다.
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도록 하였다.
◎ 파산. 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 할 경우 첨부할 서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9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내에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명서), 진술서 이다.
진술서에는 (1) 채권자 일람표(채권자명부), (2) 재산목록, (3) 현재의 생활상황,
(4) 가계 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대리인에 의해 파산 및 면책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가 포함된다.
◎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없는 경우
(1)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 시키는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일람표(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때
(8)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때
◎ 면책의 효력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하기로 결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채무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하는 경우에는 면책받지 못한채무를 변제한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있다.
(2) 파산 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자는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지 않아도된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조 제 5항에
의하여 ‘연체 등’사실은 없어지게 되지만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 정보로
7년간 등록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면책결정이 내려진후 금융기관의 빚 독촉행위는 상당 정도 줄어들 수있다.
◎ 복 권
면책되지 않은 경우(일부 면책 포함), 파산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모두 갚으면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통해 복권된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