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2026. 5. 26. 제9회 6.3 지방선거에 서천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국민의 힘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 위반 혐의로 관할 서천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제9회 6.3 지방선거에 서천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국민의 힘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자는 2026. 5.22. 오전 서천특화시장앞 합동유세장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타 마이크를 잡고,후보자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하여, “선거사범은 저분들의 자작극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무혐의 했는데, 검찰에서 붙잡고....3년 걸렸습니다”라고 연설하였습니다.
2026. 2. 6. 연합뉴스 등 각종 언론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와 배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와 배우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웅 후보자는 선거에서 자신을 옥죄고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하여, 사실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당선될 목적으로“저분들의 자작극”이니, “경찰에서 무혐의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등에서 후보자 자신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나, 검찰이 기소할 시 법원의 유·무죄 판단 여부 등은 논외로 하고, 선거운동 기간중인 2026. 5. 22일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했는데, 검찰에서 붙잡고...(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여집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유세현장 동영상 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2026. 5. 26일 관할 서천경찰서에 6.3지방선거 충남서천군수 후보자인 김기웅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천경찰서에서는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