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위험관리 시스템(以下 ‘RMS’) 서비스
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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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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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0104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위험관리 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異見이 있어
당사자의 意思 解析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方法~
* 금융기관과
위험관리 시스템(以下 ‘RMS’) 서비스
제공 회사가
체결한 업무제휴 契約에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 원리금 損失’의 意味.
자~
# 관련 法理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形式的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意思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답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文言과 다른 內容으로
意思가 合致된 경우~
그 意思에 따라
계약이 成立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답니다.
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異見이 있어~
#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 계약의 형식과 내용,
*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目的,
* 당사자의 진정한 意思,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논리와 경험 법칙,
*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合理的으로 해석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등
參照).
자~
# 대법원 판단
이 사건 업무제휴 계약의
구조와 체계, 條項들의 文言과 內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업무제휴 계약 제4조 제7항에
기재된
‘매매로 부터 發生한 대출 원리금 損失’은
매매 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 관리에도 불구하고~
豫測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事情으로
피고의 대출 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고,
이를
원고에게 분담시키려는 취지에서~
제4조 제7항이 규정된 것으로
이해되며,
제2조 제4항은
우발적인 사정을 例示的으로~
정하였을 뿐으로 보인답니다.
자~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 계좌 內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인데,
여기에는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 계좌 內의 株式
(以下 ‘담보주식’이라 한다.)과
증권예탁 계좌 內의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株式
(以下 ‘매입주식’이라 한다) 등이
모두 포함된답니다.
이 사건 업무 제휴 계약서나
피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계좌운용 규칙에서도~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특별히 區分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도
RMS를 이용하여 관리할 때에~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주식 가치가 下落함에 따른
損失과 區別하여~
담보주식의 價値 下落으로 인한
損失만을 가리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제7항에서
定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 원리금 損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合理的 근거는 없답니다.
자~
# 이 사건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그 代價로
지급받은 시스템 이용료에는~
주식 RMS에 대한 사용 代價뿐만
아니라,
주식매입 자금 대출 모집 업무에 관한
수수료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해 수행한~
業務에 대한 代價 명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특히
이 사건 업무제휴 계약 제4조 제7항은,
‘원고의 고의, 過失’을
손실금 지급 요건으로 명시한
이 사건 업무제휴 계약 제4조 제10항과는
달리
손실보전에 대한 例外 사유로서
‘원고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라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무제휴 계약 제4조 제7항에
따른
손실금 지급 事由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답니다.
자~
# 사정이 이러하다면
原審으로서는
이 사건 업무제휴 계약이 체결된
동기나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보다 더 審理하여
이 사건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대출 원리금 損失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지 與否를 판단하였어야
했답니다.
그런데도 原審은
단순히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全的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다는 등과 같은 理由만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손실이
원고의 손실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답니다.
原審 판단에는
이 사건 업무제휴 계약 해석에 관한
法理를 誤解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답니다.
자~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 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원리금 損失(以下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 원리금 損失’)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 자금 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 위탁 계좌 內~
담보주식
(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 계좌 內의 株式)의 거래정지로
대출 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全的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以後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以外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 계약 해석상~
매입주식
(증권예탁 계좌 內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株式)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 契約 上~
손실 보전대상이 되는
‘매매로 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損失’
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 원리금 損失’은
매매 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 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事情으로
피고의 대출 원리금에 발생한 損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 계좌 內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兩者를 특별히 區分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下落함에 따른
損失과 區別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下落으로 인한
損失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 원리금 損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 원리금 損失’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 事由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 事由를
要件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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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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