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증여세율과 증여세 공제 한도
2018년 증여세율과 누진공제금액에 대한 표
<<증여세율>>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인 경우
(과세표준 3억x0.2-누진공제 1천만원=5천만원이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시 총 액의 5% 공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당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참여 정부 시절 3억으로 줄어들었던 배우자 공제가 2008년 1월1일부터 다시 6억원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면제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
증여공제액은 매 10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 공제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증여를 해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 후 10년 뒤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해 주면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성인 자녀에게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씩 따로 증여하면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은 모두 국내 거주자이어야만 합니다.
또 나이나 세대주 여부 등을 따져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기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 합니다.
<<증여 자금 출처조사 배제 기준>>
나이가 많은 세대주일수록 배제 기준에서 유리합니다.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배제하는 기준일 뿐
증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증여세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