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1월 22일 불하대금 완납했던 옛 대나무밭 매매계약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등기우편 배달 오류 사연도 있었고,
최초 계약자 명의를 아버지로부터 제 이름으로 바꾸는데 다시 한 달이 소요되었네요.
내용물을 사진으로 대신하고, 등기하는 절차는 내일 자세히 안내받아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534-3 불하 논 1,491제곱미터 명의 변경도 함께 잘 이루어졌답니다.
지난해 10%대금 납부로 매매계약 체결상태이네요.
1차 대금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8년 8월 2일에 5,604,710원
19년 8월 2일에 5,525,800원
20년 8월 2일에 5,366,800원으로 비로소 우리 문답이 되는 계약입니다.
(사진 뒷부분 4장 참조)
첫댓글 오늘 울진군청 재무과와 통화되었는데 취득세 고지서를 팩스로 요구해서 잘 받았습니다. 삼십만구백삼십원.
시일 경과 가산세가 얼마인가를 물었더니 25,000원. 엄밀히 따지면 자산관리공사 포항지사 과실에 의한 손실 발생이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냥 우리집에서 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취득세 납부 필하면 울진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직접해야 할 듯합니다.
상속 서류 제출 할 때 하면 도랑치고 가재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