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선 부산 사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투표증감죄: 공직선거법제249조
(문재인 의원 구역)
1. 부산 사상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엄궁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55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34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6분
사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 18 번)
투표함 열기 37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18 번 )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사상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덕포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54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01분 ( 33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33 번)
이는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했다는 것이다.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상 사상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부산 사상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방송 후 투표수를 조작했다.
1) 주례제3동제3투표구 + 부재자(사상구) = 7,230 매
(투표구 합산은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위반)
주례제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49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35분 ( 55 번)
주례제3동제3투표구(2,549) + 부재자(4,681) = 7,230 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7,229 매 ( 55 번)
부재자(사상구)상황표
투표수: 4,681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35분 ( 55 번)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주례제3동제3투표구(2,549) + 부재자(4,681) = 7,230 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7,229 매 ( 55 번)
중앙선관위는 부산 사상구 주례제3동제3투표구 + 부재자를 합산하여 - 1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그러다 전체 수치가 맞지 않자 12월 20일 00시 04분에 + 1 을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그러나 + 1 은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투표수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사상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3. 부산 사상구선관위 부위원장이 검열위원 란에 이중으로 날인했다.
1) 덕포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박춘기
선관위부위원장: 이남열
부산 사상구 검열위원 8 명은 전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부산 사상구 선관위부위원장 이남열 검열위원이 중복 날인했고, 이남열 부위원장 검열위원 날인 밑에 또 다른 검열위원이 날인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2) 모라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박춘기
선관위부위원장: 이남열
부산 사상구 검열위원 8 명은 전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선관위위원장 박춘기 위원장 날인은 다른 검열위원 도장으로 잘못 날인했는지, 아니면 잉크가 심하게 번진 것인지 날인 인식이 전혀 알 수 없다.
위원장 날인에 누군가 날인했다가 지우고 박춘기 위원장이 밑에다 다시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 '박춘기' 부장판사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4. 부산 사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사상구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부산 사상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부산 사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5. 부산 사상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주례제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0분
투표 수: 3,208 매
수작업 시간: 11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학장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40분
투표 수: 2,837 매
수작업 시간: 16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학장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6분
투표 수: 3,284 매
수작업 시간: 17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엄궁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04분
투표 수: 3,034 매
수작업 시간: 17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주례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41 분
투표 수: 2,269 매
수작업 시간: 17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6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주례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6분
투표 수: 2,93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덕포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7분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18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8) 학장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6 분
투표 수: 3,305 매
수작업 시간: 19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6. 부산 사상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아래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정확하게 2 번을 찍었는데 개표기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했다?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엄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3,627 매
미분류: 479 매( 오차율 13.2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476 매(오차율: 13.1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47 매
문재인: 229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476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모라제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222 매
미분류: 274 매(오차율: 12.3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65 매(오차율: 11.9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47 매
문재인: 114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6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주례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152 매
미분류: 169 매( 오차율 5.3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67 매(오차율: 5.3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5 매
문재인: 69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64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괘범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478 매
미분류: 136 매( 오차율 5.4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28 매(오차율: 5.1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4 매
문재인: 34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2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5) 주례3동제1투표구
투표 수: 2,297 매
미분류: 136 매( 오차율 5.4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28 매(오차율: 5.1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9 매
문재인: 36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1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선관위직원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
..................................이하 생략
7. 부산 사상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선관위위원장이 63 번째로 공표한 주례제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08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50분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부산 사상구 개표진행상황표 62 개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사상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사상구 개표상황표 6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부산 사상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 개 투표구를 1 개로 합산하고,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표(63) 만들어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 아니라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수치를 조작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부산 사상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엄궁동제6투표구 투표수: 2,555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34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6분
사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 18 번)
투표함 열기 37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18 번 )
덕포1동제2투표구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부산 사상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방송 후 투표수를 조작했다.
주례제3동제3투표구(2,549) + 부재자(4,681) = 7,230 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7,229 매 ( 55 번)중앙선관위는 부산 사상구 주례제3동제3투표구 + 부재자를 합산하여 - 1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그러다 전체 수치가 맞지 않자 12월 20일 00시 04분에 + 1 을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그러나 + 1 은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투표수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부산 사상구선관위 부위원장이 검열위원 란에 이중으로 날인했다.
선관위위원장: 박춘기
선관위부위원장: 이남열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부산 사상구 선관위부위원장 이남열 검열위원이 중복 날인했고, 이남열 부위원장 검열위원 날인 밑에 또 다른 검열위원이 날인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형법제238조)
넷째: 부산 사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사상구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부산 사상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부산 사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부산 사상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서명,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부산 사상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부산 사상구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5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부산 사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사상구 개표상황표 6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부산 사상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 개 투표구를 1 개로 합산하고, 부산 사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표(63) 만들어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 아니라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수치를 조작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전국서점에서 시판 중
교보, 영풍, 서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11번가 등
전국 서점에서 시판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