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더불어마을'의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할 내부 기준을 마련...
*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개선하지 못한 채 벽화만 그린다는 지적을 받는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들의 요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도시재생 1호' 서울 종로구 창신동 등에서는 인천시 사례를 서울에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더불어마을'의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할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마을 사업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이들을 기준으로 20분의 1 이상이 해제 투표를 각 군·구에 요청한 다음 총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주민등록 가구와 사업자로 등록된 다수 가운데 1명씩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해제 요건을 명문화한 건 전국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다.
더불어마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2023년까지 24개 사업구역을 지정해 701억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올해까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20개 사업지가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더불어마을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이 이어져왔다. 도시재생을 대신해 민간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늘어난 까닭이다. 2019년 선정된 미추홀구 도화역 북측 구역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의 해제 요청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이를 두고 지난해 9월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주안1구역과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더불어마을 사업지 대신)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소식이 전해지자 유사한 상황에 놓인 서울 도시재생사업지에서도 해제 요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도시재생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 한 주민들이 해제를 추진할 방도가 없다. 도시재생구역 중 가장 상징성이 큰 창신동은 최근 다산 콜센터를 통해 인천시와 같은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