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아리피프라졸]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3722호(2016.7.13.), 3951호(2016.7.25.), 2954호(2016.6.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제약(주)의 “클리퍼지속성장용정5mg", 한국오츠카제약(주)의 ”아빌리파이정5mg" 등 6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제제(단일제, 장용제), “아리피프라졸”제제(단일제, 경구제, 재심사 대상 효능․효과 : 뚜렛장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을 요청해온 바,
3.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허가사항을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변경지시 대상품목(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단일제, 장용정) 각 1부.
2.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변경지시 대상품목(아리피프라졸_뚜렛장애, 단일제, 경구제) 각 1부.
※ 붙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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