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노무사의 산재상담 사례[4]
산재 당한 지 8개월 된 재해자의 고충해결
재작년 7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장의 벽면판 빔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2명의 근로자가 판넬을 양쪽에 들고 운반하여 내려놓을 때 한 명의 근로자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아 산재를 당했다는 재해자가 찾아왔다.
산재를 당한 지 8개월이 경과한 때 찾아온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허리뼈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대해서는 심사청구하여 불승인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재해자는 서울시 모처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추간판탈출증 요추 3-4-5번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불승인결정을 받기 보름전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요추 3-4-5번에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하였는데 문제가 된 것은 수술을 한 의사가 산재승인을 받지도 않은 요추 3-4-5번에 대하여 재해자와 세심하게 의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을 해버린 것이었다. 재해자가 수술비용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게 된 것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MRI 검토결과 퇴행성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급성파열로 인한 탈출증이 아니라고 하면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필자는 재해자와 함께 주치의를 방문하여 소견서를 받아내었다. 주치의는 소견서에 “재해자는 외상 후 발생한 요통과 하지방사통 및 발목마비증상으로 내원한 분으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5번과 척추 1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또한 요추 3-4번과 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이 더 진행된 양상이므로 이에 대한 산재인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필자는 주치의의 소견서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통지 공문, 심사결정서, 추가상병신청서,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무기록상 편측하지의 위축과 족하수가 심하고, 신부건반사가 나타나지 않는 등 심한 임상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요추부 MRI상 척추간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금번 재해로 인하여 요추 제4-5번간에 추간판탈출 및 요추 제3-4번간에 추간판탈출이 흘러내려간 것이 관찰되므로 본 건은 금번 재해와 상병간의 연관성이 인정되므로 추가상병은 재해 및 승인상병으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심사결정서를 발급해주었다.
재해자의 수술비용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필자와 재해자는 너무 기뻤다. 그 이후 약 3개월동안 공단에 몇 차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재해자는 물리치료 등을 꾸준히 받았고 요양기간만료 통보를 받게 되어 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첨부된 장해진단서상에 재해자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주치의는 “현재 우측하지근력위약증으로서 발목마비상태이고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밤에도 하지의 근육경련으로 수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요통으로 허리의 전방굴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바닥에 앉는 자세는 불가능하고 의자에 앉는 자세도 통증이 심한 상태로서 일상생활 및 노동에 지장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족관절 굴곡근과 족지관절 굴곡근의 근력등급을 명시한 지체장애용 소견서와 MRI와 엑스레이 사진을 담은 CD도 제출하였다. 장애등급을 통지받은 날 필자와 재해자는 기대했던 결과 이상의 등급과 장해급여를 받게 되어 그동안의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보상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재해자는 그 이후에도 재활치료와 운동을 병행하여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지금은 허리와 다리의 상태가 많이 회복되어 필자를 기쁘게 하였다.
산재/노무상담: 해외동포지원센터 02-3281-8009
@동포세계신문 제284호 2013년 1월 8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