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총영사관 홈페이지 : www.koreasydney.net 또는 www.mofat.go.kr/sydney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Republic Of Korea, G.P.O Box 1601, Sydney NSW 2001
e-mail : sydney@mofat.go.kr / FAX : 02-9210-0202/0206(민원실) / Tel : 02-9210-0200민원 안내 상세 내역 및 필요 양식 다운로드는 시드니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업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 관련 사항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에 혼인 신고와 이혼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통해 혼인 신고 및 이혼 신고 등 각 종 호적상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호적상 신분 변동 신고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국적법 관련 조항에 의해 국적을 상실한 분들은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 ① 혼인신고서 2매(총영사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② 호주정부가 발행한 결혼증명서 원본 1매, ③ 결혼증명서 번역문 1매(본인 번역 가능), ④ 부부의 여권 사본(사진면, 비자면, 최초 호주 입국 도장이 찍힌면), ⑤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부부의 호적등본 각 1부 ■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재외공관을 통해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으로 혼인 법정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혼인 법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 동의 필요 ■ 혼인 증명서는 호주 등록소에 혼인 내역을 등록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o NSW 등록 기관 : NSW registry of Birth, death and marriage - Sydney : 35 Regent Street Chippendale Sydney NSW 2008 (T:1300-655-236, F:02-9699-5120) - Newcastle : 95 Tudor Street Hamilton NSW 2303 (T:1300-655-236) - Wollongong : 2/74 Kembla Street Wollongong NSW 2500 (T:1300-655-236) - 홈페이지: http://www.bdm.nsw.gov.au o Queensland 등록기관 :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 Brisbane : 110 George Street Brisbane QLD 4000 (T:07-3247-9203) - 홈페이지: http://www.justice.qld.gov.au/bdm
❏ 재판에 의한 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 호주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① 이혼신고서 2매(총영사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② 호주 가정법원이 발행한 이혼 판결문 원본 1매, ③ 공식 번역사가 번역한 이혼 판결문 번역문 1부(본인 번역 불가능), ④ 혼인신고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1부, ⑤ 부부의 여권 사본(사진면, 비자면, 최초 호주 입국 도장이 찍힌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문이 영사관에 송달될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해당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 이혼 신고도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영사관을 통해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이혼신고서 2매 (총영사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②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2매(총영사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③ 3개월 이내 발행된 호적등본 원본 1부, ⑤ 부부의 여권 사본(사진면, 비자면, 최초 호주 입국 도장이 찍힌면), ⑥ 자필로 기재한 상세한 이혼 사유서(별도 양식 없으나 부부가 각각 작성)를 제출해야합니다. ■ 협의 이혼 시에는 부부 두 명이 모두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증인 2명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방이 상기 서류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가정법원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촉탁서 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정확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재외공관을 통해 호적 변동 내역을 신고시 한국의 호적 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재외공관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무부에 우송하여 해당 관청에서 처리 후 호적에 기재할 때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우편접수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시에는 상기 구비 서류를 총영사관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우편 송부시에는 각 종 신고서에 낮시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및 ② 자필로 기재한 상세한 이혼 사유서에 반드시 JP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