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나 휴대폰을 분실하는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 사용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휴대폰 찾아주기 콜센터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휴대폰 분실신고수는 6만 여건으로 전북지역의 경우 연 40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휴대폰 분실이 예상되나 되찾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고가의 필수품인 만큼 분실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폰 분실 직후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서 통화내역을 조회해 분실 후 통화성공 번호를 확인해 ‘발신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므로 ‘발신정지’만 하는 편이 좋다.
습득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와 함께 통화내역을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수사에 들어가고 습득자는 반드시 민사적 처벌근거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각 이동통신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위치추적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SK텔레콤의 ‘친구찾기’ LG텔레콤의 ‘내폰찾기 서비스’ KTF는 ‘위치추적 서비스’가 마련돼 있어 이를 신청하면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평소 분실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각 통신사에서 실시하는 부가서비스로 ‘휴대폰 분실 보험’이 있으며 단 말기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면 분실이나 도난 후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습득신고를 한다. 한국 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에 있는 ‘핸드폰 찾아주기 콜센터’가 전국의 우체국과 연계해 분실 휴대폰 찾아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곳에 접수된 분실 휴대폰은 콜센터에서 휴대폰 일련번호를 근거로 통신사 가입시 개인정보를 찾아 분실자에게 연락이 취해진다. 또 습득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단말기 종류별로 우체국으로부터 2만원상당의 상품권도 지급 받을 수 있다. / 김효정기자·cher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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