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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간음에 관한 법들
22: 1-31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찌니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찌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찌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찌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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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요]
과실 상해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손해 배상에 관한 규례와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 규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먼저 도둑질과 같이 의도적인 범죄에 대한 손해 배상과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한 손해 배상 규정을 보여 준다(1-15절). 또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 범죄와 우상 숭배, 고리 대금 행위에 대한 엄벌 규정과 더불어 고아나 과부와 같은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탈하고 있다(16-31절).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본장에 나타난 규례도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 해]
출20:1-20에서 하나님께서는 윤곽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본장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 율법의 원칙들을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재산의 권리를 규정한 율법, 도덕 및 예배에 관한 규칙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재산에 관한 규정
1) 도적질
여기서는 짐승에 대한 도적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20:1-20은 제8계명의 확장이 기도 합니다. 사람이 남의 암소나 양을 훔쳐 죽이거나 팔면 그는 같은 종류의 짐승들을 돌려줌으로써 손해를 갚아야 했습니다. 소 한 마리 손실에 대해서 소 다섯, 양 하나에 양 넷을 갚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거운 보상은 결과적으로 도적질을 기피하게 했습니다. 또 도적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왔을 때 집주인이 그를 죽이면 살인죄는 없으나 침입자가 낮에 살해되었으면 집주인은 살인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a. 배상(레6:4)
b. 도적질하는 자(고전6:10)
2) 재산 관리
고대 근동에서는 개인의 재산은 가끔 보호를 위해 이웃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누군가의 귀중품을 맡은 사람은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만일 개인의 귀중품을 잃거나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물품을 보관한 사람은 그가 훔치지 않았음을 재판장 앞에서 증명하거나 갑절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해를 입었을 경우에 관리하는 사람은 그가 부주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든지 손실을 갚아야 했습니다. 짐승을 빌었을 때는 빈 사람에게 안전 보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임자의 유무에 따라 세 낸 사람의 책임이 가려집니다.
a. 이웃에 대한 의무(레19:18)
b. 무죄를 맹세함(민5:19)
3) 빙패
이 율례들은 제7계명의 확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하거나 약혼하지 않은 딸은 그 아버지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의 처녀성의 상실은 딸의 가치의 하락을 가져왔고 아버지에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꾀임에 넘어갔으면 남자는 빙폐를 주고 그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딸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은 빙폐를 지불해야 합니다.
a. 청혼하지 아니한 처녀와의 동침(신22:28)
b. 결혼을 위한 예물(신22:29)
2. 도덕에 관한 여러 규칙
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에 언급된 세 가지 죄에는 사형이 부과됩니다. 그것들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당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짐승과 같은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가나안의 바알 숭배에서 널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a. 무당(레19:31)
b. 수간 금지(레20:15)
2) 연약한 자를 대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심으로 그들이 친절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보호받을 곳이 없는 부모나 남편 없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a. 이방 나그네(슥7:10)
b. 과부와 고아(사1:17)
3) 가난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 대부를 받을 때 지불 담보물로 옷과 같은 가치 있는 소유물을 맡기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궁핍에 처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대부 시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으며, 그가 밤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담보로 잡았던 옷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a. 담보물(잠20:16)
b. 자비의 명령(잠25:21)
3. 예배에 관한 규칙
1) 재판장
이 구절들은 사회의 상층부에 속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도, 인간 지도자의 이름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짐승의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은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속전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물론 소와 양의 초태생은 회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a. 위정자에 대한 존경(전10:20)
b.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출13:2)
2)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의 내적 거룩성은 모든 부정한 형식에서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은 언제나 구별된 표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헌신과 나그네들과 소외당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언약의 공동체로서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a. 거룩한 하나님(레12:44)
b. 거룩한 공동체(신7:6)
결론
모세의 율법의 많은 부분이 고대 법전의 특징인 선언적이고 간단 명료하고 조건을 달지 않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표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도덕적 차원 이상의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공의의 끊임없는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단어해설]
1절. 소 하나에 소 다섯. 양보다 소도둑질에 대해 높은 배상률을 적용한 것은 소가 상대적으로 더 귀중한 가축이기 때문이다. 이는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이 정해짐을 보여 준다.
5절. 짐승을 놓아서. 비록 고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
11절. 맹세. 이스라엘에서 맹세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여 약속의 이행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행위이다.
17절. 빙패. 결혼 지참금을 가리킨다. 이는 남편이 죽은 후에 혼자 남은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졌다(참조,삼상18:25).
23절. 들을지라.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탄원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시는 행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9절. 추수한 것. 원어 <ha;lem:밀레트>는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의 <le:말레>에서 유래된 말로 풍성한 수확을 뜻한다.
[신학주제]
공동체를 위한 율법. 본장에 나타난 규례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방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이방 나그네에 관하여 그들을 압제 하거나 학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규례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그네 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심같이 자신들도 똑같이 베푸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고아와 과부에 관한 규례로 이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 도와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외 계층의 고통은 전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외 계층의 고통은 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율법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영적교훈]
본장에서는 고아나 과부 또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하여 해롭게 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핍박이기도 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회 관계,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한 구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참조, 마25장)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