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사용자 乙이 甲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乙의 재심청구에 대해
중노위가 기각재결+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乙이 이 경우 할수 있는 쟁송수단이..
1.기각재결에 대하여
행정법원(양재동or대전본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을 피고로 기각재결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2.이행강제금에 대하여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앙노동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에 대해 취소심판제기
(2) 행정법원(양재동or대전본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을 피보로 이행강제금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이 내용이 맞을까요??!
카페 게시글
학습QnA
중노위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쟁송수단
핑크빈
추천 0
조회 28
25.02.27 15:41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