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택배기사입니다 주문송장대로 1303호에 배송완료하고 (실제주소는303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1303호라고말하면서 자기는다리를 다쳐서 문앞에놓아달라고했고 골드바,목걸이(8000000)원 귀금속이라고 쓰지말고 문구류라고 써달라고했어요 판매자는 찜찜해서3000원더보태서 안심택배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판매자와 통화내용입니다 구매자는 자기는 물건을 못받았다고 법대로 하자고합니다 (물건배송직전 판매자와구매자와통화하니 두분다 문앞에놓아도 된다고했는데(녹취안됨) 판매자는 인정했고요 (택배분실 최대보상금이 3000000원 선지급하고 다음달에기사월급에서 차감시켜요)택배회사도 나몰라하고 구매자는 나머지돈에대하여민사소송하겠다고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댓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매자가너무이상한점이많어요 다리도안다쳤고 이사온지얼마안돼서주소가헷갈렸다 온지1년도넘음(판매자사장 마포경찰서형사라며 두분이서원만히 해결됐다고하면서사고접수하라고 전화도 왔어요 나중에판매자와통화해보니 전화건적도없다고합니다 이사기꾼을어찌해야하나요 물건이1303호로 갈줄알고비상구에숨어있다가 가지고간것같아요 ㅠ 승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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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은가는데물증이없어요
언행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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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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