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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해체되어야만 하는 불법부정선거 실상 및 국회 해체 후 기대 효과
1. 제21대 국회가 해체되어야만 하는 불법부정선거 실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 실시를 했어야만 했던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법규정
가. 제16대국회는 2.000. 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
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바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이를 정면
으로 위배한 가운데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 “①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
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 같은법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라. 같은법 제3항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16대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전자선거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그 근거법규를 제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마. 더구나 대한민국정부는 2001. 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한바 있고, 이 법을 아예 2007. 1. 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재6항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목적 때문에 이를 어겼습니다.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찍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관게로 인하여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종사케 하면 투표*개표 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종북*좌파*주사파 인물의 선출을 위한 특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 제6항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100% 불법으로 1997. 제15대(김대중)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부정선거 진상
가. 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1997.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때는 법적근거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실행하여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바 있습니다.
나.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2.002.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때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변개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로 대국민사기를 치면서 전자개표기로 마음 내키는 대로 왕창 개표조작을 자행함으로써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켰던바 있습니다.
다. 제17대(이먕박)대통령선거
2.007. 제17대(이먕박)대통령선거때는 [국민총연합] 등 애국시민들의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부정선거를 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개표조작을 실행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
2012.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4). 사전선거 실시 배경
①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투표*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② 그리하여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으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규를 일체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5).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 6.13. 제20대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사용과 사전선거 왕창 투표*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불법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6). 4.15 총선 불법선거 투성이 사실
가.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나.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
다.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자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를 사용
라.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개표를 마감할 때 반드시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적용되엇으나 제15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개표결과 검산를 안 하기 시작, 제16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02.3.7. 중앙선위 규칙 제99조 제3항의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검산을 생략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이며, 이는 불법인 것입니다.
(7)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임. 고로 제21대 국호는 불법국회
공직선거법상 합법선거일지라도 법부적합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강학상 당연무효라는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합법선거행위라 할지라도 법부적합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연무효라고 할진대, 공직선거법상 선거행정행위가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졍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위에 거시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4.15 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이고,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 행위는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8) 행정소송으로 승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사실을 적시하면 피고 중앙선관위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답변서를 30일안에 제출치 못하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해서 재판부는 변론없이(재판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 국회 해체는 독안에 든 쥐
제21대 국회 해체는 독안에 든 쥐잡기식으로 아주 쉽습니다. 소송 제기로부터 2개월 안에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국회를 해체시킬수가 있는 것입니다.
2.국회해체의 기대 효과 >>>국회 해체 후 20개월 안에 자동적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 창건이 됨
(1) 국회 해체는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들의 반국가 및 반헌법 중심세력의 진지 역할을 분쇄하는 효과
(2)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대의*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제의 폐해를 일소하게 만드는 효과
(3) 대한민국국호가 사라질 우려가 될 정도로 망가진 헌정질서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고 국민주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효과
(4)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들의 괴멸을 위한 총공격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5)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사실이 확실하고도 명쾌하게 입증되어 4.10,총선이 저지되는 효과
(6) 불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 해체 및 처단요구 정치투쟁의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7) 불법선거의 공동정범인 대법원대법관들 처단요구 정치투쟁의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8) 국가개혁을 위한 정치혁명 수순에 제일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단초가 되어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의 계기 마련 효과
(9)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으로 인한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현 간접민주주의 정당정치제도는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시킬 수 있게 되는 효과
(10)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에서 해방되어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가 경영되는 디지털 국가경영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 마련 효과
(11) 국회 해체 후 20개월이 못되어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 초월에 따른 디지털선거프랫폼. 디지털아고라광장프랫폼. 디지털화상토론시스템구축******등. 디지털기능국가화시스템 상설 운영 등으로 모든 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동참* 명실 공히 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 창건이 인위적 작용과 기획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룩되는 효과가 초래 됨.
따라서 여의도에 모인 모든 정치인들은 여의도와 결별을 고하게 되는등 일대 국가전체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2)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정치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국가가 되며 그 대신 오로지 국가경영학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학설이 정립될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경영 각급 관리자(지도자)들을 직접 후보추천부터 선출까지 디지털시스템으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직접민주주의국가가 자동적으로 창건이 되는 호기가 만들어지는 효과.
(13) 전 국민을 애국국민화 계기 마련과 애국국민과 비극민이 확연하게 갈라치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효과
(14) 국회 대신에 입법원 또는 입법부 명칭의 국가기관이 새로 등장하여 신속한 법률의 새입법. 개정. 폐지로 문자 그대로의 법치주의국가화 계기 마련 효과
(15) 디지털화대한민국국가화는 자연적으로 국가경영 모니터링화기능의 작동과 역할로 인해 이 역시 자동적으로 어두운 세상은 사라지고 밝은 새 세상의 대한민국이 형성되게 되어 있는 효과
(16) 극도로 국가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인류복지와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리더국가의 위치에 오르게 될 으뜸국가를 삼으시기 위한 섭리와 뜻이 있으신 사실을 확인케 하는 효과.
(17) 아나로그시대의 정치스타일을 폐기처분을 하고 디지털화시대의 이상향국가가 자동적으로 창건이 되면 첫해부터 천문학적인 정치비용과 사회갈등 비용*****등이 일시에 절감되므로 인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도 자동케이스로 막강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는 효과를 거양케 될 것입니다.
(18) 국회 해체 후 1년만 지나도
① 세계 각국은 디지털화대한민국국가화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 러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②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은 지구상에서 통째로 사라지게 되며,
③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가 급 템포로 향상되어
④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는 지상낙원화가 자동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때 강남스타일과 K팝이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것과 같은 현상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며
⑥ 이 역시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으뜸국가로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끝”
3. 경고 및 권장과 그 이유
(1) 위 내용들은 [국민총연합]에 지적재산권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민*형사상이나 저술 때에 인용코자 할 때에는 사전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엄중 경고합니다.
(2) [국민총연합]에 회원 및 임원이 되셔서 [국민총연합]활동에 활용하는 경우는 위 내용들 인용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3) [국민총연합]이 위와 같은 경고 및 권장을 하는 이유는 불법선거 논리와 불법국회 해체 논리를 무기삼아 흔히 말하는 4분5열이 아니라 쪽쪽이 나뉘어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 및 국론통일을 이룩해서 “구국*자유통일”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정치철학을 현실로 구현해 내고자 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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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