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시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하여 면허 취득 준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을 통해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명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기존의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강구조물공사업으로 부르겠으나 정확한 면허의 업종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은 필수이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반드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른 면허 취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로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발급 가능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의 금액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자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4명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지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고맙습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