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조무원을 생각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신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담임권을 침해받아 피해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조무원을 응시하기 위해서 자격제한인 자격증을 따려고 금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고 ,
기한내에 자격증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격증을 최종 확보하기전에 응시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대 그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상항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27조2항2호가 있고 27조2항6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27조(신규채용) 에서 유일하게 자격증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의 지방이 이 27조2항2호로 자격증제한을 걸어 시험을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산점도 아닌 자격제한을 두었던것이죠......
그래서 합격하신분들도 27조2항2호(공채)로 채용 된것으로 알고 있죠....그래서 공채니 특채니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도 인천은 막상채용후 몇년이 흘러 27조2항2호로 채용된것이 아닌 27조2항6호로 채용된것이다.
라고 못을밖고있고 선배들에게 법적소송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님들에게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죠.....
27조2항6호는 자격증제한이 아닌 특수업무 , 특수지근무 등을 하기위해서 뽑는 항목입니다...자격증제한 하곤 상관 없이 말이죠....
그래서 타지방같은 경우 자격증제한없이 뽑는곳들이 있는것입니다...
또한 선배들 인사기록란에는 자격증제한을 걸어놓은 자격증들이 직무관련성 ! 없음 ! 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자격증 제한을두면 그 자격증은 직무와관련된 자격증인데 말이죠.....
정리하자면 수험생여러분들은
1. 그동안...또는 지금 자격증제한을 걸어놓은 자격증이 직무관련성 ! 없음 ! 이고
2. 지방공무원임용령27조2항2호 자격증제한 으로 뽑는것도 아닌 ,
지방공무원임용령27조2항6호로 뽑으면서 가산점이 아닌 과도하게 직무관련성도 없는 자격증제한을 걸어
공무담임권을 매우심하게 침해했다는사실.
3. 그동안 자격증을 따기위해서...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4. 응시원서를 내셨던 분들이라면 소송을 거실수 있습니다...
5.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교육청이 상위법들을 다 무시하고 있으면 , 교육청이 참작하고 있는 자료는 하위법인 93년도 인사규칙 뿐입니다.
6. 상위법들이 우선인것은 다들 아시죠???? 90%이상 이길수 있다고 변호사들도 생각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