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 인증제도 현황
□ EU에서 운용하고 있는 화장품 규격인증 제도
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이하 GMP) 및 ISO 22716
-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EU 단일규정 EC1223/2009에 따르면, 모든 유럽 시중 화장품은
GMP 규격에 맞춰 ISO 22716 인증을 받아야 함
- GMP는 새로운 EU 규정의 주요 골격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품질, 안전, 환경경영인증을
포괄하는 등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국제화장품 표준화 기준임
- ISO 22716는 GMP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화장품 생산에 연관된 모든 유럽/비유럽 유통업체,
재료 생산업체, 제품 완성업체 등이 지켜야 할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음
□ 화장품 지정 규격인증의 강제성
- 유럽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ISO 22716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되어야 함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of all cosmetic products are mandatory in the EU
- 각 EU 회원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보다 더 엄격한 규격을 요구할 수 있음
-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 됨
□ 화장품 지정 규격인증의 인증기관
- BV인증원(Bureau Veritas)이 ISO 22716 인증을 총괄함
※ BV 인증원은 ISO 22716, ISO 14001, OHSAS 18001, 유기농 인증 등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국제규격을 인증하는 글로벌 기관임
- EU 보건 및 소비자보호 총국은 ISO 22716 인증의 취득여부를 감독하며, 과학적 증명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국 산하 소비자보호 과학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함
□ 기타 동 제도 운영관련 사항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
- EC1223/2009에 따라 CPNP 제도, 즉 단일신고 제도가 도입됨
- 화장품 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제품 출시 전 진출하려는 회원국마다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 집행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출하면 됨. 끝.
⒜ 상품명
⒝ 제품 카테고리
⒞ 책임자명과 주소
⒟ 원산지 국가
⒠ 출시 회원국 명
⒡ 나노 물질 함유 여부
⒢ 라벨 및 포장 사진
EU화장품인증제도현황_1401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