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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에 새롭게(?) 달라진 것들...
1. 고용·노동
⑴.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은 8,35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⑵.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 월급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엔 15만원을 지급한다.
⑶.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⑷.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2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⑸.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나온다.
⑹. 출산전후 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⑺.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장려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⑻.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재정·조세
⑴. 근로 장려금 확대
-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돼 수급자가 늘어난다.
지급액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⑵. 자녀장려금 확대
-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생계급여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⑶.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납입 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비과세는 복무기간(24개월)에만 적용된다.
⑷. 입국장 면세점 도입
- 해외여행을 떠날 때 면세품을 찾아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 시범운영 뒤 전국 주요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도입된다.
⑸.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새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70%(한도 143만원) 깎아준다.
⑹.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업종별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⑺.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조정
- 건물이나 토지,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 3년 이상~10년 이상 시 10~30%에서
3년 이상~15년 이상 시 6~30%로 공제율은 하향 조정되고 적용기간은 연장된다.
⑻. 사실혼 배우자도 1가구 1주택
- 세대원 ‘위장 이혼’으로 세금을 안 내는 꼼수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에 포함한다.
⑼.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도입
- 성실하게 세금을 낸 자영업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소득세에서 월세의 10%(연 750만원 한도) 를 깎아준다.
⑽.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액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3. 복지·보건
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⑵. 노인 기초연금 인상
-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⑶. 장애등급제 폐지
- 7월부터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 2단계로 구분한다.
주요 돌봄 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⑷. 검사료 건강보험 확대
- 상반기부터 안면, 부비동 등 머리부위와 목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⑸. 영·유아, 임산부 의료비 부담 완화
-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올해 21~42%에서 5~20%로 완화된다.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 후 60일’에서 내년에는 ‘출산 후 1년’으로
늘어난다.
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로 확대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원, 100%는 월 452만원이다.
⑺.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10회로 늘어난다.
⑻. 금연구역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⑼.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⑽.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 기관 신청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의무 적용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20%)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다.
4. 환경
⑴.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가능
- 엘포인트(L.Point), 오케이(OK)캐쉬백, 해피포인트, 삼성카드·신한카드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⑵.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운영
- 정부는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2020년 본격 양산체계를 갖추고 2022년까지 총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⑶. 낡은 경유차 폐차하고 LPG트럭 사면 400만원 지원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⑷.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수거하는 센터 구축
-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⑸. 비상저감조치 민간으로 확대
-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⑹. 폐기물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5. 금융·부동산
⑴.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 확대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⑵. 카드 수수료 인하
- 2019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내린다.
⑶. 보험설계사 정보조회 간소화
- 하반기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 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⑷. 종합부동산세 개편
-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을 현행 0.7%로 0.2% 포인트 인상된다.
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부터 5% 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상향된다.
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 상향 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종부세 상한이 조정된다.
⑺.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 그간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⑻.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를 내야 한다.
6. 여성·가족·권익
⑴.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기관(15→30곳)이 확대 운영된다.
기업은 총 240만원까지,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⑶. 폭력 피해 여성 지원 강화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 준비가 필요한 퇴소자에게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 지원금이 지원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가 신설되고, 해바라기센터 내 간호 인력도 39명 확충된다.
⑷.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150% 이하)이 확대되고, 정부지원 시간(연 600→720시간)도 늘어난다.
품앗이 돌봄인 공동육아나눔터(113→218곳)도 확대된다.
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센터(206→213곳)가 확대된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260→280곳)가 신규 개소된다.
7. 문화
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
⑵.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올해 귀속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⑶. 창경궁 야간 상시 관람
- 창경궁 야간 특별 관람이 1월 1일부터 상시 관람으로 변경된다.
- 옮긴 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