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 송라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사하나
백사장·솔밭 등 공유수면 9천496㎡ 지구 내 포함시켜
다가구주택도 불법으로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해줘
지역 토호세력·유력인사 개입설… “공무원들 죽을 맛”
김은주 의원 “막대한 행정력 낭비… 검찰 수사 필요”
포항 송라면 지경리 2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D건설은 2019년 4월 송라면 지경리 일대 3만8천679㎡ 부지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청했다. 이곳엔 옛 화진휴계소와 송라해수욕장 일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그로부터 11개월 만인 2020년 3월 ‘지경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했다.
이 사업대 대해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행안부의 감사가 시작했다.
행안부는 2023년 6월 정부합동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시킬 수 없는 공유수면 9천496㎡(백사장과 솔밭)를 적발했다. 공유수면은 전체 사업부지 3만8천679㎡의 24.5%나 됐다.
또, 시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적합하다는 의견을 통보한 내용도 적발했다. 다가구주택으로 승인을 했다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줬기 때문이다.
법령에 부합되지 않게 설계한 건축사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시에 건축사에 대한 징계요청도 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5월 포항시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감사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포항시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예상되는 검찰수사는 관가를 긴장시켰다.
시는 같은 달 5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 용도변경 허가도 취소했다.
7월에는 지경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전격 폐지했다.
시청 해당부서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도 내렸다. 지난 7월 해당부서 공무원 3명을 타부서로 이동시켰다. 과장은 퇴직했다.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돼 징계 의결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뒤 바로 소관기관인 경북도에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가 주변에서는 지경리 2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두고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토호세력에서부터 지역 유력 인사들의 개입설까지 나돌고 있다.
시민들은 “막대한 사업자금 수원지 등 모든 의혹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더 이상 토호세력에 시달리는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지역 유력인사의 개입설이 있다.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했다”며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