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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2023년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산정기준과 급여제공 시간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34 23.04.26 10: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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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4.26 10:38

    첫댓글 가족요양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됩니다.

    가족요양 90분 산정기준은 치매나 65세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실 때 인정됩니다.

    가족요양 60분은 20일 한정이고, 90분은 20일 이상이니 30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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