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압력을 넣었고, 지난해 여름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시키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시11분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이 제동건 것이다.
이런 당영한 구속영장기각에 대해 조선닷컴은 “구속도 빠져나간 '법 기술자'…우병우 영장 기각”, “전관 변호사 선임해 특검의 총력전 막아낸 우병우”, “또 ‘레이저 눈빛’ 쏜 우병우… 원래 이렇게 사람 쳐다보나?”라는 등 악의적 제목의 기사들을 통해 여전히 ‘우병우 인민재판’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조선닷컴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팀은 시간에 쫒기는 처지가 됐다. 28일까지인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물론 기소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보강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겨 계속 수사토록 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우병우를 계속 수사하면 죄가 나온다는 뉘앙스의 선전문구다.
조선닷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이 특검의 칼날을 보기 좋게 피해나갔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적용한 특검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이 승기를 잡았다”며 ”당초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고려했을 때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로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애초부터 우병우 전 수석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었다.
특검의 나팔수나 되는 듯이 조선닷컴은 특검의 횡포에 일체 무비판적이면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월권 행위를 한 의혹을 여럿 포착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 등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6명을 좌천시키는 것을 주도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지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퇴직시킨 혐의도 있다”며 “특검팀은 그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한 정부의 당연한 인사권까지 불법으로 보는 특검의 시각과 판단에, 언론은 침묵했지만, 상식적 국민들은 분개했다.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 역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무유기 또한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 이날 구속영장 기각 주요 이유가 됐다. 직무유기는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쉽지 않은 대표적인 범죄다. 단순히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적인 묵인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간접 시인했다.
이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조선닷컴은 “‘전관 변호사’ 선임해, 특검의 총력전 막아낸 우병우”라는 톱뉴스를 통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김태은·이복현 검사 등 4명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며 “우 전 수석 측에선 부장판사 출신인 위현석·이동훈 변호사가 나섰다. 위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모두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맡았던 경력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영장 실질 심사에 경험이 풍부한 전관(前官) 변호사들을 선임해 특검팀의 ‘창’에 맞선 것”이라고 평했다. ‘전관 변호사가 영장을 기각했다’는 인상을 주는 조선닷컴의 편집이다.
아직도 조선닷컴은 “특검팀은 우 전 수석과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감찰이 시작되자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어 ‘차적 조회 등 감찰을 지나치게 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며 협박을 한 정황도 확보했다”며 특검팀 관계자의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단편소설 분량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우 전 수석 측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수의(囚衣)를 입은 채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며 ‘영장이 심사되는 중에 수의를 입히는 인권유린’을 무심하게 선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입혔던 수의는 인권유린의 범죄행위가 아닌가?
우병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취재진의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는 악의적 질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질문한 기자를 노려보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여전히 “이날 다른 법정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선 우 전 수석의 말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나왔다”고 선전했다. 검찰의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자주 들어가 VIP를 대면하고, 우병우 전 수석과도 친분이 있다는 말을 고영태씨로부터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최철 전 문체부장관 보좌관의 “그런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었다”는 답변을 전하면서, 고영태의 증언을 무한 신뢰하고 우병우 전 수석을 범인 취급하는 듯한 선전을 조선닷컴이 했다.
“우병우, 특검 그물망도 빠져나갔다(‘전관 변호사’ 선임해, 특검의 총력전 막아낸 우병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특검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 네티즌(tiger****)은 “조선 등 언론! 지난 3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낙마시키고 나라 섭정대군노릇하려고 여러 사람 영웅 또는 OO만들고 했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su****)은 “언론의 비리를 척결하지 않는 한 나라의 미래는 없다. 거짓, 날조, 선동의 언론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종편 패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은 “대통령과 측근들에게는 저인망을, 고영태와 일당들에게는 코끼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 사실 특검을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redki****)은 “특검 박영수(DJ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는 우병우를 ‘직무유기’로 구속영장 신정했다 기각 당했다. ‘직무유기’는 DJ정권 때 박영수가 김대중 아들들이 수십억씩 뇌물 받고 구속됐는데 그걸 못막은 게 ‘직무유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e****)은 “회장이 바람 폈다고 비서에게 간통방조죄를 묻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ys****)은 “사필귀정이다. 뜨껌(특검)의 구속사유가 사리에 맞지 않은 것을 모아서 무조건 구속을 염두에 두고 청구한 결과라 본다. 민정수석이 할 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그물망을 쳐놓고 가둬 볼려는 선입견의 문제였다. 고태영는 의인으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이뤄진 특검의 행태는 침묵하는 대다수 대한민국의 국민은 동조를 하질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은 “무리한 수사, 기획수사를 한 턱금은 해체하고, 검찰은 고영태를 체포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oe****)은 “이 정도면 죄가 없는 사람을 털었다고 봐야지! 조선일보, 검찰, 청문회, 특검, 또 다른 특검에서 그렇게 털었는데 나온 거라고는 부자집에 장가갔다는 것밖에는 밝혀진 것이 없다. 이 정도면 청백리로 표창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on****)은 “기각사유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검찰, 국회청문회, 특검이 돌아가며 정말 탈탈 털어도 먼지하나 않나온 사람이다. 황총리는 당장 우병우를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종북특검을 구속수사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leb****)은 “윤주헌 기자. ‘우병우 특검 거물망도 빠져나갔다’고~ 조선일보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특검의 대변인 같은 기사 쓰는 이 사람이 기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1qaz****)은 “내가 우병우 영장담당 판사였다면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cb335****)은 “조선의 추한 행태의 진면목이다. 지금껏 조작선동도 부족해서 독자들에게 그렇게 지탄을 받고도 정신이 들지 않는 모양이다. TV조선의 21일 자막은 우병우를 ‘법꾸라지’라 내보내고 있다. 이것이 전 국민을 상대로 쓸 수 있는 글인가. 우병우 특검 그물망도 빠져나갔다. 이것도 제목인가”라고 질타했다. [조영환]
21일 서울중앙지법 앞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수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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