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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게시판 ┤ Re:총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산정방법(관공서)
청원 POLICE 추천 0 조회 82 17.08.14 06: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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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8.14 20:35

    첫댓글 관공서(공무원)일 경우 하루 9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 공제) 8시간이며, 현업 24시간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 공제) 23시간 근무인정 산정됩니다. 다시말해서 주간(일근 8시간)/ 야간 (18:00 ~익일 09시/15시간) / 24시간 근무시 23시간인정 따라서 국가/지자체 청원경찰도 이에 준해 지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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