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당한 황당한 상황이라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15년된 아파트이며 15층건물의 600세대.
1층에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어제 내린 장마비로 인해 세탁실에 있는 우수관, 배수관이 역류하여 거실 전체와 아이방 전체가 침수되어
가구들과 책등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관리실과 집주인에게 침수사실을 알리고 핸드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 했으며 아파트 주위 배수관 역류한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관리실에서 아무도 오지 않길래 직접내려가 직원을 데리고 와서 확인 시키고 소장을 데려오겠다고 가더군요. 20분가량 지나 관리 소장이 오셔서 확인하시더니 공용부분의 하자라고 인정하시고 거실, 아이방 장판교체 부분과 아이방 책장(3개)를 배상하시겠다더군요.(자치회의 승인을 받은후)
침수된 부분은 그외 거실장 다리부분과 쇼파다리, 에어컨하부, 캣하우스(목제),제기장,목제 수납장, 커텐, 다량의 도서,등의 제품하부 부분이 거의 침수 되었습니다.
그리 침수가 많이된 부분이 아니라서 말리고 닦아쓰면 되겠다 싶어 전화상으로 거실 장판, 아이방 장판교체, 아이방도배, 책장3개, 캣하우스, 커텐 세탁비만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관리소장측에선 자치회장과 이번일에 대해 상의 했다며 먼저 본인이 지출하시고 영수증 첨부하라 하시더군요.
1)배상해준다는 책장등 가구등은 새것으로 교체하고 영수증 첨부 하면 되는건가요?
2)장마철이라 도배 장판은 장마 끝나고 해야 될텐데
그동안 장판, 벽지등을 말리고 습기제거하느라 보일러 한겨울 처럼 틀고 있으며 에어컨과 제습기 두개를
하루종일 틀어놓고 있습니다.
가스비와 전기세, 청소비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염치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3) 8살된 딸 아이가 있는데 침수후 피부에 이상증상(가려움)이 나타나는데 병원비등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4)이번과 같이 침수 되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관리실에서 알아서 조치를 할까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
현명한 대처방법 좀 갈켜주세요~
다툼 없이 좋은쪽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많은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손해배상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입니다.. 배상의 한계는.. 배상당사자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가급적이면..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시면 좋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서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네~ 저두 침수된 가구중에 경미한 가구는 햇볕에 말리고 해서 쓸려구 생각중이구요.
침수가 많이된 책장과와 장판, 그외 소소한 부분만 말씀 드렸습니다.
관리소홀로보여지네요.최대한으로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특히 아이 피부같은경우는 모든 치료후 관리소에 영수증 첨부하여 보상받으 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일이 없었는데 침수된날 밤부터 계속 가렵다며 긁어대서 두더러기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네요.
걱정입니다.
아무래로 빗물이 역류했다지만 배수구에서도 역류했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미생물등 오염된 물때문일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겠죠~
우리 아파트 도 그런부분이 있던대 공고문에 세대에 조심 하고 찌꺼기 버리지 마시라고해도 고처지질않던대
이런경우 도 관리잘못인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관리소뿐만 아니라, 입대의도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관리비인 내돈으로 고치는 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