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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우수관과 배수관의 역류로 인한 침수 보상은?
네마음의악마 추천 0 조회 602 12.07.16 16: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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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6 16:34

    첫댓글 손해배상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입니다.. 배상의 한계는.. 배상당사자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가급적이면..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시면 좋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서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 작성자 12.07.16 21:19

    답글 감사합니다.
    네~ 저두 침수된 가구중에 경미한 가구는 햇볕에 말리고 해서 쓸려구 생각중이구요.
    침수가 많이된 책장과와 장판, 그외 소소한 부분만 말씀 드렸습니다.

  • 12.07.16 17:40

    관리소홀로보여지네요.최대한으로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특히 아이 피부같은경우는 모든 치료후 관리소에 영수증 첨부하여 보상받으 세요.

  • 작성자 12.07.16 21:27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일이 없었는데 침수된날 밤부터 계속 가렵다며 긁어대서 두더러기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네요.
    걱정입니다.
    아무래로 빗물이 역류했다지만 배수구에서도 역류했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미생물등 오염된 물때문일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겠죠~

  • 12.07.17 16:30

    우리 아파트 도 그런부분이 있던대 공고문에 세대에 조심 하고 찌꺼기 버리지 마시라고해도 고처지질않던대
    이런경우 도 관리잘못인가요?

  • 12.07.18 00:55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관리소뿐만 아니라, 입대의도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관리비인 내돈으로 고치는 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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