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기존상권 피해 우려 1개월간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
- 상생방안 도출도 요구
중소기업청이 홈플러스 강릉 입점에 제동을 걸었다.
강릉시 옥천동 씨네몰에 입점 추진중인 홈플러스에 대해 5일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 대규모점포 등록수리일 부터 1개월간 사업의 개시를 일시정지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지난 8월28일 강릉중앙시장번영회가 제출한 강릉홈플러스 옥천점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가 강릉시 중심 상가 밀집지역으로 전통시장 등과 인접해 있어 기존상권의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조정의 대상이 된다’며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의 일시정지 기간중이라도 강릉중앙시장번영회와 삼성테스코(주)의 상생방안 합의 등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권고를 철회 할 것임을 함께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생협력방안 도출에 무게를 두어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 기간동안 상생협력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생방안 검토, 양측의 입장조율을 위한 회의 개최 등 자율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 신청을 심의하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홈플러스 옥천점이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에 미칠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홈플러스측에 중앙시장번영회를 비롯한 기존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첫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확인되면서 1개월 이내에 상생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강릉홈플러스의 씨네몰 입점을 위한 대규모점포 등록(변경)신청은 5일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 연 기자님(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