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전북 남원시
❏채용구분 : 파트타임
❏채용분야 : 사무지원직(파트타이머)
❏사무소명 : NH농협은행 남원시청출장소
❏자격요건 :
❏담당업무 :
❏인원 : 0명
❏우대사항 : * 당/타행(지역농협 포함) 영업점 창구업무 또는 파트타이머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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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 사무지원
* 근로조건
- 근무기간 : 6개월(당행 내규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단, 최장 2년 초과 불가)
- 근무시간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일 7.5시간 근무
- 근무지 : 농협은행 남원시청출장소
(주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급여수준 : NH농협은행 관련 규정에 의함
- 복리사항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복지포인트 등
❏접수기간 : 2024년 10월 25일 11시 ~ 2024년 11월 01일 18시까지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4-11-04
❏참조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행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행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3. 당행은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문의처 ☎ 남원시청(출) 총무계 박성열 과장보(TEL. 063-632-8924)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