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 결손금이
발생연도 제한 없는 이월결손금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으로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이월 결손금
10년(5년) 이내분 이월결손금
-기부금 한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이렇게 책에 나와있는데요,,
발생연도 제한 없는 이월결손금이랑 10년(5년)이내분 이월결손금이 무슨차이죠?? 어떻게 알아보죠??
그리구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으로는 10년(5년) 이내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할수 없는건가요??
첫댓글 책이 표현을 정확하지 못하게 표현해놔서 그러는데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는 발생연도에 상관없이(5년, 10년 이상 된 것이라도, 만약 5년, 10년 이상 된 결손금이 없다면 5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도 가능 = 즉 발생연도에 상관없는 어느 시점의 결손금이라도)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보전 순서는 오래된 결손금부터구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책이 표현을 정확하지 못하게 표현해놔서 그러는데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는 발생연도에 상관없이(5년, 10년 이상 된 것이라도, 만약 5년, 10년 이상 된 결손금이 없다면 5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도 가능 = 즉 발생연도에 상관없는 어느 시점의 결손금이라도)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보전 순서는 오래된 결손금부터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