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쯤에 센타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자 27명이 연명으로 소송을 하였고 2014년3월8일날 아래와 같은 일부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센타에서 이 일부승소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서 아래와 같은 동일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에 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센타에서는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소를 하여서 아래와 같은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판단을 하여서 갱신성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댓글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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