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S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2013.1.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6.>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전자입찰시 선정지침 별지서식 입찰서 아니어도 내용 동일하다면 ‘입찰 성립’
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선정지침에 규정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선정지침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정지침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한 취지는 입찰방식의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도의 입찰서 제출 없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1항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를 투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과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입찰서를 사용하라는 것이기보다는 입찰서를 구성하는 내용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6.][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0.7.6.>]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① 삭제 <2010.7.6.>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6.>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민원 회신
●관리주체 소속 직원, 동대표 자격상실
문 : 동대표 결격사유 여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도우미가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법령상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답 : 도서관도우미, 관리주체의 소속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 동대표 자격상실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이와 관련, 질의의 해당 인이 관리주체의 소속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6. 24.>.
<국토교통부 제공>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3개월 근로계약 후 내쫓긴 경비원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경비원과 3개월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2차례 반복하고 이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직시킨 경비용역회사 A. 중앙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A사는 해당 심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까지 걸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경비용역회사 A는 지난 2014년 1월 중랑구에 위치한 G아파트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해오던 B, C, D, E, F씨와도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들은 길게는 2007년부터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해왔으나 A사와 2014년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기간을 2014년 4월부터 6월 말까지로 갱신한다.
2014년 5월 29일 G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사에 공문을 보내 입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들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다. A사는 이들을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30일 퇴직처리 한다.
경비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중노위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1년으로 정한 A사의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A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계약갱신의 절차 및 요건 등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단 1회 갱신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이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당사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근로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해야 함에도 3개월로 정해 무효이며 업무수행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재차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정하게 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취업규칙 조항을 잠탈해 근로자들과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비용 전액을 A사에 부담시킴과 동시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끝>
●관리비부과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문:관리비 부과 관리비를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답:관리규약으로 정해 해결해야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 등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사항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