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 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관련규정 : 영 제14조와 영 별표 11의 제1호 가목
○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정보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은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첫댓글 공무원급여싸이트에서 들고 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보시라고.. 저도 자격증 꼭 따야겠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상관없이 욜케주는건가요??? 글고 한개만 인정하는건지 아님 딸때마다 올가는건지요?
그럼 식품산업기사, 워드1급, 정보처리기사, 식물보호기사 있는 사람은 얼마 받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
자격수당 공무원 된 다음에 따야지 나오는 거죠? 미리 따놓으면 궁물도 없는거 맞죠? ㅜㅜ
아니요~미리딴것도 공무원 된후에 적용 받아요..공무원친구가 말해주던데요..^^
농업직9급 공무원이 정보처리기사 있다고 자격증 수당받는거아니에요~~ 종자기사(산업기사), 식보기사(산업기사) 등 직렬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수당 받습니다.
가산점있으면 한달에 2만언 더줍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된사람이 전공 가산점(종자,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등) 갖고있으면 돈줍니다. 아주 조금.ㅋㅋ 한달에 9급은 ------ 2만원 주고, 7급이상은 3만원 줍니다.
급수 상관없이 기사는 3만원 산업기사는 2만원입니다...^^;
기술업무수당 2만원, 기술수당가산금3만원... 합이5만원. 하긴 당직이틀더서면 6만원인데, 그래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안받는거보다는 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