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115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등 13인) 2024-07-16
▪️국가인공지능위원회 (30~50명) / 지역인공지능위원회 (10~20명) / 전문위원회 (민간 전문인) / 신뢰성 전문위원회 / 인공지능정책센터
▪️학습용데이터 제작. 생산. 제공하는 사업
▪️국제네트워크 구축 / 국제협력 추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민간인공지능 윤리원칙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 구성.
운영 사항 자율적으로 정함 / 하나의 성(性)으로만으로 구성X /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
▪️통합제공시스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공지능정책센터 or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대의견 (7/16)
인공지능사회 구현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은 편리함의 잇점보단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 해악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등 인간의 기본권도 침해하며,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성까지
안고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시 벌칙을 적용하는 조항은 공익제보의 길을 막아 더욱
안전상의 위험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은 비인간화를 초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위원회, 센터, 집적단지 등 만들어 혈세낭비, 통합제공시스템 구축하여 통제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Z2Z4H0H6G1E2F1D8E1Z8A4Z4X2X9W8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김문수 노종면 박지원
박홍배 복기왕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이수진 이정문 정준호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