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및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는 되었고
면책심문기일날 2회 불출석하여 불성실의 이유로 면책기각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특별한 대안없이 10년동안 파산자로 남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10년후면 자동복권이 되는건지요?
자동복권이 되면 채무 면책의 효과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0년이 지나면 자동복권됩니다. 하지만 복권과 면책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그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댓글 10년이 지나면 자동복권됩니다. 하지만 복권과 면책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그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