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치성 오락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를 출입하는 행위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重課)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 특별소비세는 소비 지출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따라서 대부분의 과세 대상은 소비성이 큰 물품이나 행위이며, 이에 적용되는 세율도 각기 다름니다.
- 특별소비세는 매 월단위로 과세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의원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이 2001. 11. 19(월)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통과되었음.
o 동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계획임.
〈세율조정 관련사항〉
□ 과세대상 물품의 세율조정 내용
① 승용자동차(현행 기본세율 : 20·15·10%, 탄력세율 : 14·10.5·7%)
o 자동차 기본세율을 배기량 2000㏄ 초과는 14%, 1500∼2000㏄는 10%, 1500㏄ 이하는
7%로 하기로 합의
o 정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배기량에 따라 10, 7.5, 5%로 인하하기로 함
(2002. 6. 30일까지 한시 적용).
② 프로젝션TV, PDP TV : 15%→10%
③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 : 10%→7%
④ 에어콘, 귀금속제품, 골프용품, 레저용품, 사진기 등 생활용품 : 30%→20%
⑤ 유흥주점 : 20%→10%
□ 특별소비세법 시행시기 : 2001. 11. 20(화)일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분부터 조기시행
o 승용차 등 인하물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2001. 11. 20일부터 법률 공포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로 특소세를 과세하되
- 법률 공포일 이후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환급
※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체 등이 자동차 등을 출고할 때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등은 2001. 11. 20일 이후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 도·소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재고품의 특소세 환급문제
o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 중 2001. 11. 19일 이전에 특소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물품을 보관중인 도·소매업체 등 사업자에 대하여 법률 공포일 이후 7일 이내에
재고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을 경우
세율인하분에 대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
※ 도·소매업체 등이 2001. 11. 20일 이후 제조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중 법률 공포일
현재 보관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시 제조장으로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됨으로 재고품 특소세 환급대상에서 제외
〈기타 보완사항〉
□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및 교육세 환급
o 지난해 차량용 유류간의 가격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LPG부탄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금년 7월부터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킬로그램당 114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음.
o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가정용 부탄(전체부탄 가스의 4∼5%)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정용 프로판 가스와 동일하게 킬로그램당 40원의 세금만 부과되도록 인상되는 특별소비세액과
관련 교육세액을 가정용 부탄 판매사업자에게 환급하기로 하였음.
□ 장기렌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제도 폐지
o 현재는 렌트회사가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편법적 장기 임차차량
및 자가용 위장등록 차량 등의 부당한 세금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운송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6개월 이상 장기렌트하는 차량은 특소세 면세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음.
특별소비세법 개정 여·야합의안
┌─────────────────┬─────────┬─────────┐
│ 과 세 물 품 │ 현 행 │ 재경위 합의안 │
├─────────────────┼─────────┼─────────┤
│o승용자동차 │ │ │
├───────┬────┬────┤ ├─────────┤
│ │기본세율│탄력세율│ 탄력세율 │ │
├───────┼────┼────┤적용중(2005.7까지)├─────────┤
│·2000cc 초과 │ 20% │ 14% │ │ 14% │
├───────┼────┼────┤ ├─────────┤
│·1500∼2000cc│ 15% │ 10.5% │ │ 10% │
├───────┼────┼────┤ ├─────────┤
│·1500cc 이하 │ 10% │ 7% │ │ 7% │
├───────┴────┴────┼─────────┼─────────┤
│o공기조절기 │ 30% │ 20% │
├─────────────────┼─────────┼─────────┤
│o프로젝션 TV │ 15% │ 10% │
│oPDP TV (잠정세율 1.5% 적용중) │ │ │
├─────────────────┼─────────┼─────────┤
│o녹용, 로얄제리 및 향수 │ 10% │ 7% │
├─────────────────┼─────────┼─────────┤
│o보석·귀금속제품 │ │ │
│o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 30% │ 20% │
│ 고급융단 및 고급가구 │ │ │
├─────────────────┼─────────┼─────────┤
│o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 30% │ 20% │
│o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 │ │
│o모터보트 및 요트 등 │ │ │
│o영사기 및 촬영기 │ │ │
├─────────────────┼─────────┼─────────┤
│o유흥주점 │ 20% │ 10% │
├─────────────────┼─────────┼─────────┤
│o가정용 부탄 │ 114원/㎏ │ 40원/㎏ │
├─────────────────┼─────────┼─────────┤
│o렌트용 차량 │ 모든 차량 면세 │6개월 이하 단기렌 │
│ │ │트차량에 한해 면세│
└─────────────────┴─────────┴─────────┘
참고 - 고급가구의 특소세 해당 범위는 1조당 8백만원 이상, 1개당 5백만원 이상의 가구로
규정하고 있음.
*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00cc 초과 차량은 10%,
1,500cc∼2,000cc 7.5%, 1,500cc 이하 차량은 5%로 11. 20일 출고분부터 인하하기로 하였음.
《가격인하 효과》
o 자동차
EF소나타 2.0 그랜저XG 2.5
현재가격 16,654천원 27,787천원
인하가격 16,082천원 26,565천원
인 하 액 △572천원 △1,222천원
o 에어컨
- 소형(10평형) : 현행 100만원 → 92만원 △8만원
- 중·대형 : 현행 150만원 → 137만원 △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