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수정합니다
이석영 매형 사주
庚 己 丁 戊
午 卯 巳 申
34 24 14 4
辛 庚 己 戊
酉 申 未 午
설명
자강선생은 이 명조를 상관격으로 본 것이고
나는 인수격으로 본 것이 차이 입니다
인수격에서 칠살을 쓰는데 식상으로 인해 태과한 명조입니다
[인수용살겸식상자]에서 [제살태과자]이므로 파격이 됩니다
무오와 기미운에서는 경신금을 억제하므로 구제받겠지만 경신운에서는 파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명조 주인은 요절명조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의 조부가 이걸 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위감은 요절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묘목(卯木)이 화다(火多)관설(官泄)이고 식상(食傷)제살(制殺)이 태과(太過)하니 제살태과(制殺太過)명이다.
고로 오묘파(午卯破)가 작동하면 자식(子息)손상(損傷)이다.
그런 즉. 경신(庚申)운에 제살태과(制殺太過)로 오묘파(午卯破) 작동하였다.
기묘년(己卯年)에 묘목(卯木)이 일지궁(日支宮) 묘목(卯木)과 만나 묘묘(卯卯)가 동(動)하니 관(官)을 취해 자식을 얻는다. 그 시기는 일지궁이 7월, 8월, 9월이니 늦어도 9월달까지 얻는다
그런데 동지가 지나면 이미 경진년 운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경진년을 적용하는데
만약 음력 경진년 무인월 사망으로 판단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제살태과된 상관운에 다시 경진년의 상관을 만난 것이므로
[진상관에 상관을 만나면 필사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근황
재산과 부부간의 정(情)에는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경신운을 만나면서 자손에 대해서는 애가 나면 죽고 나면 죽어 6남매(4남2녀)를 낳아서 모조리 실패를 하다가 기묘년(己卯年,1939년) 9월 14일에 생남(生男)하고 (키웠다) 기묘년 12월 30일에 별세하고 말았다.
나의 조부님께서 우리 누님과 신랑 될 사람의 궁합을 보시고 나의 아버님께 하신 말씀이 “얘, 그 청년이 지금은 돈도 있고 명망도 있고 학교도 중학까지 나왔으니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으나 단명(短命)한 게 흠이야. 거기에 혼사하지 마라. 만약 하면 길레(吉女:누님의 애명)가 30을 못넘어 과부가 된다. 그러니 안 하는 것이 좋을 거야” 하셨다.
그러나 좋은 사윗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아버님과 어머니의 심정이었고 또 누님도 매우 그곳에 출가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결정짓기로 하여 마지막으로 조부님의 승낙을 청하였을 때의 일이다.
조부님께서는 “허- 命은 할 수 없구나, 너희들이 평소에는 내 말을 잘 듣더니 왜 이번에는 그렇게도 안 듣느냐, 저 애가 팔자에 삼십 전(三十前, 누님은 1911년생)에 과부가 될 팔자다. 그 청년은 서른 셋을 못 넘기는 팔자이고 보니 기어코 팔자를 못 이겨 그러는구나. 이것이 곧 하늘이 정한 배필인가 보다. 이 다음 네가(누님을 가리킴) 일을 당하고 나서 나의 사당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할 것을 생각하니 참 가엾구나. 안하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혼인은 성립된 것이다.
그후 재산과 부부간의 금슬 면에서는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자손에 대해서는 애가 태어나면 죽고, 나면 죽고 하여 6남매(4남2녀)를 낳아 모조리 실패하였다. 己卯년(1939년) 9월14일에 득남하고 매형은 그해 12월 30일 별세하고 말았다. 조부님은 이미 2년 전인 丁丑年에 작고하셨고, 누님은 己卯年에 상부(喪夫)하여 과연 조부님의 사당 앞에 가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누님의 모습이 지금도 나의 눈에 훤하고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다. 나의 매형 사주는 무신(戊申)년 정사(丁巳)월 기묘(己卯)일 경오(庚午)시였다.(‘四柱捷徑’ 卷4, 韓國易學敎育學院, 309~3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