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21시 43분경, 연길시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는 연길시 삼꽃거리 전주비빔밥집 앞에서 한 승용차가 도로중앙 격리란간을 들이박은 후 뺑소니를 쳤다가 연길시국자가 백옥뀀점 부근 골목에서 연길시공안국 순라경찰대대에 붙잡혔다는 제보를 받았다.
110지휘중심의 제보를 받은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민경들은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뺑소니사고 혐의 녀성운전자 장모를 연길시병원으로 데려가 혈액검사를 했다.
7월 18일, 교통경찰대대 민경은 장모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로 소환해 조사를 했다. 결과 장모는 1995년생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무효 증명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에서 장모는 7월 15일 21시 40분경, 승용차를 몰고 삼꽃거리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전주비빕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로중앙 격리란간을 들이박았고 사고가 난 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으며 국자가 백옥뀀점 부근의 골목에 이르렀을때 연길시공안국 순라경찰대대에 붙잡힌 위법사실에 대해 낱낱이 교대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제99조 제1조목의 제1항, 제3항과 제2조목의 규정 및 "공안기관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161조 제1조목, 제162조 제1조목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장모에게 행정구류 20일의 행정처벌을 병과 집행했다.
7월 19일, 주 공안국 사법감정중심의 감정에 따르면 장모의 혈중 알콜농도가 252.27mg/100ml로 만취운전으로 확인돼 위험운전을 추가로 수사중이다.
출처: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